일본에서 하는 혼인비용(생활비) 청구 건과 이혼 조정 그리고 불성립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으니, 19세 미만은 창을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12월이 되었네요.
4월에 첫 번째 혼인비용(한국에서는 부양비 혹은 생활비 청구)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혼 조정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여, 추가로 6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총 5번의 조정에 참석했습니다.
혼인비용 부담 청구는 상대(남편)가 신청을 하였으니, 상대가 신청인이 되고, 제가 상대인이 되었습니다.
제 생활 터전은 일본에 있고, 상대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니 일본 가정 법원의 판결을 한국에 송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진짜 3일 전부터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로 긴장되더군요.
신청인과 상대인이 동석하여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저의 경우에는 상대로부터 피신해 나와있던 상태였으니, '동석 불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나이 든 조정위원이 있는 한 방에 변호사와 저, 총 네 명이 하나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는 분위기. 생각보다 편안한 기운이 감도는 옛 사무실과 같은 작은 방이었니다. 제가 미리 제출한 주장 서면을 기반으로 상대측(신청인 측) 변호사와 개새.. 아니, 신청인이 한 얘기를 조정위원들이 전하며 이쪽 얘기를 듣고 기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청인의 혼인비용 생활비 청구 건 첫번째 조정 시작!
신청인은 산정표(경제권이 있는 제 수입의 1/3 남짓을 요구)대로 청구했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거부하며 [가정원만 조정(이혼 조정의 반대 입장)]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따로 준비한 대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피신을 한 상황이며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신청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는 이하 5가지로 증거와 사례들을 첨부한 서류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폭언 폭력 재물손괴 및 가스라이팅
가사분담의 의식 결여
가정경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와 경제관념 결여
음주문제와 생활습관 문제
부모에 대한 존속 비방
목 조르고 뺨 때리고 침 뱉고 깨물고 칼 던지고 담배 던지고 와인 던지고 선풍기 던지고 철제 이젤 던지고... 등의 폭력을 비롯해, 스스로 맥주 15캔을 머리에 붓는 자해 퍼포먼스, 역 앞 길바닥에서 술 취해 발가벗고 오줌 싸는 행위, 커터칼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찢는 폭력 행위.
그밖에,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거나, 제 친구들을 비롯해 가족을 비방하여 조종하려 했던 가스라이팅,
그림 그린다거나 일본어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집안일과 강아지들 케어를 9할 이상 저에게 전담시키며 가사 분담에 소홀,
그리고 5년 동안의 무수입...
또, 올해 초 1월 말,
신청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에 제가 살짝 자리를 비운 사이 불고기에 이물질을 넣는다거나,
제 핸드폰을 무단으로 갈취하거나,
(위 두 사건으로 저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동거하는 내내 괜한 시비를 계속 걸어오는 바람에 제가 진절머리가 나서 화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등. 제가 신변상 위협을 느껴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이야기하면서...
화가 치미는 것을 주체할 수 없어 울고 말았습니다.
1차 조정은 이렇게 끝이 나고, 1차 조정 이후에 이혼 조정과 병합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일본 다 이혼에 있어서 조정 전치주의를 따르고 있으니, 어차피 이야기할 거 혼인비용 얘기만 하지 말고 이혼에 대해서도 조정을 하는 거죠.
사실 이혼에 관해서는 둘 다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릅니다.
혼인비용은 거주지 일본의 산정표를 따르고요.
두 달 뒤 2번째 조정이 열립니다.
물론 그때도 전 신청인 측 주장 서면에 대한 반론으로 제 쪽에서는
'저와 신청인 증거의 차이, 제가 피난한 정황과 증거가 명확하다는 점, 신청인이 그저 부인하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본디 이 법률 제정의 의도가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해오던 경력 단절 여성이 경제권을 잃었을 때 구제하기 위함(법의 취지)'을 강조했습니다.
2차 조정에서는 신청인 측 서면이 그저 '난 한 적이 없다'로 기재돼있기에 결국엔 제 쪽에서 제대로 된 인부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 말은 제 쪽에서 제출한 주장 서면 내용 하나하나 인정한다 부정한다를 기재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후 7월에 신청인 측이 제출한 인부 확인은 실로 가관이었습니다.
다 아내가 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폭행 폭언도 다 아내인 제가 저질러 놓고, 자신에게 덮어 씌우려는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 '사진'에 관해서는 대부분 사후 사진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상식적으로 스스로 자기 얼굴과 옷에 침을 뱉어 사진을 찍을 수 있나요? 스스로 이마에 손톱으로 상처낼 이유가 있나요? 스스로 제 엄지 손가락을 물거나 할 정도로 비상식적이진 않습니다.
다 신청인이 일을 저지른 이후에 제가 어이없어서 사후에 기록해 둔 것들이라, 신청인은 '자기가 한 일'이라는 증명이 100% 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맥주 15캔을 지 머리에 붓거나, 커터칼로 자신의 그림을 찢는 영상 등 자신이 한 행동이 100% 명백한 경우에 관해서는 '아내가 시비를 걸어, 화가 나 저지른 행동이나 차후에 사과하여 아내가 받아주었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원래 성향이 아무리 뻔뻔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법원을 상대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저를 비방하면서도 '그래도 원래 사이가 좋았다. 화해할 수 있다. 가정 원만으로 해결하고 싶다'라고 일관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그는 인간이 아닌 악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와중에 웃긴 것은 신청인이 2021년 10월 선풍기, 철제 이젤 등을 단독주택 실내 2층 계단 위에서 밑으로 던진 건(전 이때 이혼이 답이다고 생각함)이 있는데, 서면에 아내가 화나게 해 철제 이젤은 던졌으나 계단에 걸렸고, 선풍기는 던지지 않았다고 쓰여있던 걸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ㅂㅅ인가...
저는 매번의 조정 때마다 재판장에게 A4 한 장 분량의 레터를 작성해 왔습니다.
모든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한 요약본 같은 역할이죠.
2번째 조정 시 레터에는 이하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동 부양에의 의무와 책임은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둘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행해오지 않아 왔던 것을 반대로 권리 삼아 또다시 저에게만 지속적 부양 책임을 요구하는 건 억울합니다.
・제가 신청인으로부터 '별거'하게 된 원인은 결혼 파탄이 이미 이루어진 후, 신청인의 만행을 피해 '피신'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현재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일본어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가능한 레벨입니다. 유튜브 영상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해준다면 제가 위자료를 받을 상황이지만 감안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혼인비용 청구도 철회 부탁하려 합니다.
・혹여 혼인비용 분담 청구에 대해 산정표 대로 심판 판결이 난다면 저는 반드시 불복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인의 발언에 대한 '모순*'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추가로 음성 파일을 첨부합니다. (녹음 파일에는 신청인이 제 뺨을 때리는 소리가 명확히 담겨 있으며, )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와 모순:
불고기에 이물질을 탔던 동영상 증거에 대해 신청인이 '맛을 보았으나 조금 짰기에 물인 줄 알고 탄산수를 넣은 것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찍은 동영상 첫 부분은
-
(탄산수 뚜껑 닫는 손무진을 보고 녹화버튼 누르는 상대인(나)) 불고기에 거품이 가득한 영상.
나 : 너 (불고기에) 뭐 부은 거야? 어? 뭐 부었어? 이거 부었어? 탄산수?
신청인 : 무슨 말이야~
-
이랬습니다.
맛이 짜서 탄산수를 넣었다면, '좀 짜서 물인 줄 알고 잘못 넣었어'라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 뿐 아니라 신청인의 거짓과 핑계, 얼버무림으로 일관하고 있는 변론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자세한 정황과 증거를 매번 제 쪽에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이 담긴 증거와 주장 서면, 레터를 본 조정위원 둘이 따로 재판관과 이야기한 뒤에 꺼낸 말은,
산정표대로...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상황인가. 첫 조정과 두 번째 조정에서 내가 호소한 것, 증거로 제출한 신청인의 폭력 등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 것인가...
참고로 산정표란,
부부간의 경제적 수입(원천징수 기준)의 차이에 따라 한 쪽이 다른 한쪽에게 가능한 한 동일, 평등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추가로 지불하는 기준 금액이 표식화 되어 있는 것(밑 사진 첨부).
결론은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도 위 산정표를 기준으로
돈 많이 버는 피해자는
소시오패스든 나르시시스트든 수입이 없는 가해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신청인에게 더욱 울화가 치밀러 올라왔습니다.
보통 혼인비용 청구는 경제력이 있는 남자가 갑작스레 별거를 요구하여 육아와 가사를 도맡아오던 아내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혹은, 반대로 여성이 어떠한 이유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한 후에 경제력이 있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하는 경우, 여성에게 그 이유와 별거에 대한 정당성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될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아무튼 경제력이 비교적 낮은 여성(최근에는 남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다리 사지 멀쩡한 유책배우자이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여태껏 팔다리가 부서져라 회사에서 일하고 집안일까지 도맡아 해오던 가정폭력 피해자가,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는 게 법이라니...
납득은 안되지만, 신청인은 이러한 법의 구멍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왈, 혼인비용으로 되도록 빨리 경제력이 없는 사람을 경제적 곤란에서 구해야 한다나 뭐라나.
심지어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조건 또한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낸 신청인의 폭력과 가스라이팅에 대한 증거 자료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인가.
억울함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이혼은 하고 싶지 않으며, [가정원만 조정]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와 다시 합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시간 끌기 작전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뻔히 보이건만,
법만 모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3번째 조정 후, 이혼에 관해서는 '불성립'의 방향으로 가게 됐지만, 제 변호사가 계속 홀딩한 상태였습니다. 홀딩 이유는 밑에서 언급하겠습니다.
4번째 조정 직전에 신청인은 자신의 잠재적 가동능력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현재 가족 체제 비자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동시간제한 외국인 핸디캡'때문에
'100만 엔/년의 잠재적 가동 능력밖에 없다'라고.
이 날은 코로나에 걸려 동석이 불가했던 제 변호사가 불참했던 관계로, 조정위원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게 '재판관이 산정표대로..라고 아직 판단하고 있다'는 말만 남긴 채,
변호사가 있을 때 또 한 번의 조정을 갖자고 하며 한 달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날 변호사는 제가 공유한 얘기를 듣고 '산정표 대로라고 한 재판관의 말을 조정위원이 전한 것은, 재판관은 네가 제출한 증거를 일일이 사실관계를 대조하여 판결할 여유가 없으니 심판으로 가더라도 아마 산정표대로 가지 않을까 싶다'라는 식으로 (사실일 테지만) 부정적인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참 엿같았습니다.
Fxjfkehuucckkkkk.....
수많은 신청인의 모순들과 거짓말에 대해 적은 서면을 제대로 확인이나 하고 있는 건지. 재판관.. 아니 조정위원들, 제 변호사에게도 울화통이 치밀었습니다.
결국 4번째 조정 이후 5번째 조정 전에 제 쪽에서 낼 수 있는 혼인비용 금액을 제시하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혼인비용 분담 청구] 조정에서 다룰 내용은
수입 많은 쪽아, 너 얼마 낼 수 있니?
수입 적은 쪽아, 너 얼마 받고 싶니?
를 적정선으로 맞춰가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법이 그렇겠어?라는 생각이 컸죠.
아무튼 이번에도 변호사는 우리가 제안하는 이 상황(아, 4번째 조정 이후 낼 수 있는 금액을 제안)에서 싸움을 걸면 안 된다며 이혼소송은 5번째 조정이 끝날 때까지 홀딩하는 것이 어떻냐고 제게 제안했습니다.
전,
저 자식은 100% 어떤 조건이든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새끼니 까요.
라며 이혼 소송을 서둘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은 변호사. 도대체 누구 편인지...
누가 의뢰인인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또 자신의 판단으로 홀딩한 채 이혼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행을 해주지 않았네요. 대신 늘 서면 작성은 제가 작성한 문서를 바탕으로 변호인들 언어로 잘 써주긴 합니다.
이렇게 또 한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드디어 11월 말 5번째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정에 앞서 전 서면으로 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정말 신청인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족과 같이 키우는 강아지의 양육비 월 5만 엔을 고려하여 이하 제시했습니다.
1. 신청인이 강아지를 맡아 키워줄 경우
・사육비용 5만 엔을 고려, 신청인의 혼인비용 3만 엔 제시, 총 8만 엔 지급. 이 경우 사육비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
・매달 1회 강아지의 사진 혹은 동영상을 보낼 것.
・강아지가 죽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또 신청인이 학대하거나 적절히 사육하지 못할 시에는 사육비용을 제한 3만 엔을 지불하겠다. 위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함.
・신청인과 상대측 간에 이혼이 성립될 시, 상대측에게 양도할 것.
・혼인비용 신청 시부터 현재까지의 미지급분(2022년 2월~11월)은 지불하지 않는다.
・재판 이혼에 있어 신청인의 유책성이 인정될 경우 이미 지불한 모든 금액은 상대측에 환원한다.
2. 상대인(나)이 계속하여 사육을 할 경우
・상대인은 신청인에게 매달 3만 엔의 혼인비용을 지급.
・미지급분은 지불하지 않는다.
・재판 이혼에 있어 신청인의 유책성이 인정될 경우 이미 지불한 모든 금액은 상대측에 환원한다.
[신청인의 잠재적 가동능력은 400만 엔/년을 밑돌지 않는다.]
- 현 '가족 체제 비자'의 노동 제한에 대해서
신청인은 비자를 이유로 주 28 노동시간제한에 의거해, 본인의 잠재적 가동 능력이 100만 엔 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디 '잠재적 가동능력'은 신청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것이지 '가족 체제 비자'에 대한 제한될 것이 아님. 이에 취로 가능한 재류자격(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의 가동능력으로 평가할 것. 또한, 재류자격을 변경할 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므로 현재의 재류자격의 주 28시간 제한은 이유가 될 수 없다.
덧붙이면, 신청인은 한국의 유명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재류기간 중과 졸업 후에 수많은 전시회에서 입상, 초대작가전, 개인전, 많은 티비 방송에 출연, 책을 출판한 경력 등, 신진기예의 미술화가로서 활발히 활동한 장래 유망한 청년 작가였다.
일본에서 충분히 활동 가능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심지어 한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 naver.com의 인물검색(엄격한 심사 기준이 있음)에 검색될 정도이다.
이에 잠재적 가동 능력은 400만 엔을 밑돌지 않는다.
[그 밖의 현 사정에 관하여]
- 별거 이후의 신청인은 상당히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 여행과 스쿠버 다이빙 등 레저활동을 만끽하는 중으로 신청인의 유튜브를 증거로 제출한다. 신청인은 충분한 잠재적 가동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보다 현저히 자산이 적은 상대인에게 추가로 다액의 생활비를 청구한다는 것은 가혹하다.
이를 제출하고 5번째 조정에서 조정위원과 이야기를 한 뒤 얻은 대답은
강아지를 키울 수 없는 맨션에서 살고 있으며,
상대인이 제시한 혼인비용 금액이 매우 적다.
그러므로 모든 제안에 거부할 수밖에 없다.
나(ㅂㅅ은) 8만 엔~10만 엔은 필요하다.
드디어 처음으로 재판관이 동석한 '심판 전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관은 신청인의 잠재적 가동능력을 외국인 평균 연봉 338만 엔으로 보고 제 연수입을 산정표에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혼인비용으로 '6만 엔'은 어떻냐고 합니다.
법이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피해자입니다. 당신이라면 남편이 당신 얼굴에 실제로 침 뱉고, 온갖 욕설을 하며, 가스라이팅을 해왔는데, 당신이 수입이 많다고 그런 가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혼인비용과 위자료는 별개이므로, 현 수입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이혼 재판에서 다퉈주세요. 그리고 신청인이 친족에게 받는 지원은 혼인비용 금액 책정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변호사와 이야기한 뒤...
그렇지만 제가 지금 현재 두 번의 이사, 두 번째 강아지의 암으로 인한 검사비 병원비 장례비 자산이 전혀 없는 관계로 미지급분을 바로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니, 내년 6월과 12월의 상여금으로 두 번에 나누어 지급을 하겠습니다.
라는 쪽으로 사정을 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받은 연락은 신청인 측에서 '6만 5천엔'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결혼 생활 동안 혼자서 2억 5천 넘게 벌어서 여태껏 지를 먹여 살려왔음에도, 폭언과 폭력 가스라이팅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나에게 일말의 가책이라곤 없는 기생충 같은 개자식이... 미친...
찌질하게 5천 엔을 더해오다니... (그래도 합산하면 꽤 큰 금액이 됩니다)
재판관은 조율하는 차원에서 6.5는 미지급분 12개월 분까지만 하고 2월부터는 6만 엔으로 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총 겨우 5만 엔의 차액이지만, 뭔가 기분이 더럽고 거지 같았습니다.
이게 아니면 심판으로 가는데, 심판으로 간다면 더 높은 금액으로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내 대리인 변호사의 말과 함께.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기생충에게서 탈출할 수 있어서 나는 괜찮다... 떨어져 있는 10개월의 시간 동안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나는 괜찮다... 원래 같이 살았었다면 더 들었을 돈이다... 선의 끝은 있다...
라는 셀프 위로와 함께,
마지막으로 다시 제안했습니다.
미지급분을 3 분할하여 당장 24만 엔을 줄 테니,
매달 혼인비용은 6만 엔으로 해주세요.
아직 대답을 못 들은 상태이지만, 심판으로 가든 말든 전 저 신청인 새끼가 원하는 '5천 엔을 더 얹어줄 의향이 없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앞으로 당연히 하게 될 이혼이지만, 그 기간 동안 매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6만 엔은 더군다나 5천 엔도 아까웠습니다.
참고로, 신청인의 일본어 스피치 대회에서 발표하는 내용 중 자기소개에 "저는 일본에서 프로 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지껄이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프로란 뭘까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착취를 하던 '착취의 프로'이긴 하지만, '프로 화가?'라..
거짓말만 늘어놓는 이 인간은 자신이 작업하는 작업 스타일에 대해서도 뻥 치고 있었습니다.
여행하면서 그린 스케치를 바탕으로 또 다른 그림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옆에서 봐온 저 인간이 여행할 때 스케치한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어 포토샵으로 그 사진을 콜라주한 다음, 프로젝터로 투영한 것을 본 따 패턴화 시킨 건물 모습을 그려 넣는 작업이 그의 작업 스타일입니다.
자기 포장과 합리화, 거짓말이 생활화돼 있는 놈.
사실 법원에서 일어난 조정 외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3번째 조정과 4번째 조정 시, 법원 로비에 시모가 서있었습니다. 일본에 사는 기생충 악마 자식 젖 주러 한국에서 온 거였죠. 참고로 신청인 유튜브를 보면 어미와 아주 셀카 찍고 토 나오는 짓을 다합니다.
3번째 조정에서 짐 검사를 하고 들어가는데 시모가 저를 뚫어져라 노려보며 서있길래, 깜짝 놀라 조건 반사적으로 목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흘러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아무 층이나 눌렀죠. 무서웠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마주칠까 봐 다른 법원으로 돌아가는 지하 통로를 통해 돌아 돌아 역으로 갔습니다.
4번째 조정에서는 혹시 시모가 또 왔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입구 쪽에서 이미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짐 검사를 하고 최대한 눈 안 마주치려 고개를 돌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려는 그때, 뒤에서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법원 로비가 떠나갈 정도의 큰 목소리로 웃더군요.
미 친 년...
모욕적이고 분노가 치미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침착하게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지 어미에 지 자식인 것은 알았지만, 경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악마 둘로 보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나르시시스트를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 딱 그런 종류의 것이었죠.
되돌아보면, 저는 참 무지했습니다.
교제할 때부터 느끼고 있던 이상한 인간에게 기대를 걸었었기 때문이죠. 본디 태생이 그러한 인간은 바뀌지 않는데,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결혼은 나이가 찼다고 해서, 집안 조건이 좋다고 해서, 내가 상대를 케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한결같이 결이 좋은 사람과 해야 함
을 느꼈습니다.
저는 7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지내왔지만, 다른 분들은 부디 아닌 걸 알면서도 결혼한다거나 비상식적인 행위를 참고 견디는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이 끝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테지만, 전 솔직하고 떳떳하게 사실만을 말하며 꿋꿋이 대응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위의 신청인을 특정하지 말아 주시고, 그저 제 신세한탄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이혼하게 된 모든 부부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