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시에 알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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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 부상으로 발목 부분 파열 부상을 입은 적이 있다. 파랗게 부어오르더니 복숭아뼈가 없어질 정도로 붓기가 올라와서 엄청 놀랬었다.
심각성을 깨닫고 병원에 가니 MRI를 찍자고 하더라. 당시 나는 잦은 부상으로 통원으로 인한 보험 청구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했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5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불했는데 만약 지금 이야기 할 방법을 알았다면 MRI 가격을 50% 싸게 찍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MRI를 병원에서 찍는다고만 생각한다. 맞다! MRI는 의료 행위이기에 병원에서 찍어야 한다. 하지만 소개하고자 하는 건 공익 의료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이다.
▼홈페이지▼
한국건강관리 협회는 의료기관이기에 MRI를 찍을 수 있다. MRI는 1.5T, 3.0T가 있는데 3.0T가 없는 곳도 있으니 3.0T를 찍어야 한다면 전화로 물어보아야한다. 사실 1.5T, 3.0T를 찍느냐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뇌처럼 MRI 촬영시 선명도가 요구되는게 아니라면 1.5T를 찍어도 상관이 없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 정도 하는데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다니? 실비 처리도 가능하니 거의 비용이 들지 않고 비싼 촬영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실비 청구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보편적인 예약을 하면 건강검진으로 돼서 실비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기에 진료를 받고 MRI를 찍어야 한다. 이 부분은 예약 전화 시에 이야기하면 된다.
전화를 해서 실비에 관해 물어보면 보험사마다 실비 규정이 다르기에 실비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는다. 간혹 무책임하다 또는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시는 분을 봤다. 하지만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짜증을 낼 일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실비는 연도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담당 설계사 또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히 물어봐야 한다.
주의할 점 - 협회 가서 그냥 접수해서 검사하면 실비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꼭 의사와 상담 후 진료기록을 남겨야 이걸 토대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예약 시간보다 일찍 가야 좋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약 시간에 가도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11시에 예약했다면 적어도 1시간은 일찍 가는 것을 추천한다.
다른 병원에 진료 시 MRI CD도 필요하니 꼭 당일 CD를 받아서 발걸음을 또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실비 청구를 위한 서류를 챙기도록 하자.
※정리
1. 운동 부상으로 MRI를 찍어야 한다면 20만 원 초반으로 찍을 수 있는 한국건강관리 센터가 있다.
2. 홈페이지에 전국 센터 안내가 있으니 집과 가까운 곳으로 예약을 잡는다.
3. 의사 진료를 본 후 MRI 촬영한다(의사 진료를 받아야 기록기 남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
4. 촬영 당일 CD 및 실비 청구를 위한 서류 받기.
5. 실비 청구.
6. 방문해서 진료받기 또는 우편으로 소견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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