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주주 양도세’ 개편안, 종목당→ 총보유액?

Feat. 여전히 놓친 문제의 본질

by 디노 백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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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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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새로운 개편 논의가 나와서,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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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제안은 겉보기엔 ‘합리화’처럼 보이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 무슨 얘기인가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이 아니라 총보유액’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


현재는 '종목별 10억 원 이상 보유 시 → 대주주로 분류 → 양도세 부과'를 하고 있죠.

자세한 내용을 몇일전에 다루어서 설명은 아래 글로 대체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bexy00/223954987861


그런데 이 기준 때문에 연말마다 특정 종목에서 10억 원을 넘지 않게 조정하려는 회피 매매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별이 아니라 전체 주식 자산 합계로 기준을 정하면 회피 매매를 줄일 수 있다” 는 논리입니다.


이건 또 뭔 Dog 소리야?


■ 제안의 논리와 문제점


1. 표면적 논리

- 삼성전자 10억, 현대차 10억을 들고 있으면 두 종목 모두 대주주가 아님

- 하지만 총보유액 20억으로 합산하면 대주주

- 종목 쪼개기로 대주주 회피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


2. 디노의 문제 제기

1) 연말 회피 매매 원인은 ‘보유 기준 과세’ 자체

- 종목당이든 총보유든, 보유금액으로 대주주를 판정하는 한 연말 매도는 계속됩니다.


2) 투자 자유 침해

- 총보유액 기준이 되면 분산투자자까지 더 쉽게 대주주가 됩니다.

- 예: 5억짜리 종목 10개 = 50억 → 종목당 기준이면 비대주주, 총보유 기준이면 대주주


총액이 50억 넘는다고 해서 대주주라니...
대체 어느 회사의 대주주입니까?
1억짜리 기업 50개를 들고 있으면 50개 회사의 대주주입니까?
이건 ‘대주주’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발상입니다.


3) 본질 회피

- 굳이 세수가 필요하다면... 보유액이 아니라 실현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차익 기준 과세로 바꾸면 보유에 따른 매도 압박이 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실현 차익 50억이면 과세...



■ 국회 발언에서 보이는 ‘인식 한계’


같은 자리에서 차규근 의원이

“보유액이 아니라 양도차익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고 지적했지만, 구 부총리는

“그건 금융투자소득세와 성격이 같다”


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와 양도차익 과세를 같은 개념으로 오해했다는 점입니다.

둘은 제도 설계와 적용 범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분 없이 한 덩어리로 묶어버린 겁니다.



■ 디노 피셜 - 이래서 총보유액 기준은 답이 아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 ‘종목당’ → ‘총보유액’으로 바꾸는 건 계산 방식을 바꿔서 더 많은 사람을 대주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합니다.

- 진짜 회피 매매를 없애려면

보유액 기준 폐지

양도차익에만 과세

손익 통산 허용 (가장 중요함)

으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 또다시 ‘성장의 사다리’가 위협받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문제의 본질은

- 장기투자자에 대한 불필요한 매도 압박

- 우량 종목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구조

입니다.


‘총보유액 기준’이 되면 오히려

- 분산투자자

- 장기보유 가치투자자

까지 한꺼번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종목당이든, 총보유액이든,
기준만 바꾸는 건 본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회피 매매를 없애려면 ‘보유’가 아니라 ‘차익’에 과세하세요.
성장의 사다리를 걷어차지 마세요.”


제발 그만 좀 피곤하게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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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이 진심으로 수익 나길 바라는 디노의 맘이 오늘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


우리 모두 부자 되는 투자...


디노가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투자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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