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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ig andy Feb 02. 2017

법꾸라지 김기춘이 사는법..법원에 '이의신청'이라고?

'난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특검 수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특검법에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가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한 수사라는 주장이다.


법원이 김기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특검은 김기춘을 수사해 처벌할 수 없다. 조윤선도 마찬가지다.


실체를 다퉈봐야 질 게 뻔하니 법의 구멍과 허점을 이용해 어떡하든 빠져나가려는 행태.


익숙한 풍경이다.


예전 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 소송 때 담배회사를 대리한 대형법무법인들은 '담배회사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나가리 시키려 했다.


담배와 폐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해도 건강보험공단이 암 걸린 것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소송을 내냐는 논리였다.


법리 해석을 떠나 유신헌법을 기초하고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숱한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 만들어 감옥소 보낸 김기춘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는걸 그분들이 봤다면,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그저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들이 김기춘의 '이의신청'을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이가 '김기춘 당신이 구치소에 난방이라도 들어오고 변호사 접견하고 따뜻한 사제 수의 입고 있을 수 있는 건 당신같은 이들이 감옥에 보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 덕분' 이라 했다.


백퍼 공감.

http://m.ltn.kr/news/articleView.html?idxno=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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