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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ig andy Feb 04. 2017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진짜 숨은 의도

특검이 아닌 헌재를 봐야하는 이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예견대로 무산됐다. 고민 끝에 황교안에게 보낸 협조공문도 사실상 거부당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청와대가 압색을 거부하면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고 죽는 소리를 한다.


걱정할거 없다.


특검이 수사기한을 한달 연장받으면 3월말까지가 된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3월13일 전에는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의미는?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으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는 거다.


특검이 청와대 압색 영장시한을 통상의 일주일이 아닌 이달 말까지로 자기들 수사만료시한과 같이 한 것도,


가봐야 안될게 뻔한 청와대 압색을 시도한것도,


황교안에게 협조공문을 보낸것도. 다 그런 이유다.


'하는데까지 했는데 다 못했어요. 특검 활동 기간 연기해주세요'의 명분을 만드는 것.


무엇보다 압색영장에 박근혜를  피의자로 적시한 이유도 이때문이다.


핵심 피의자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수사기간 연장해주고 청와대 압색영장도 다시 발부해주라 하기 위한 거다.


이규철 특검보가 지들 발목을 잡고 있는 '형소법 110조 111조, 보안시설에 대한 압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에 상관없이 압색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특검법을 수정해야 하는거 아니냐'는 오마이뉴스 기자 질문에,


정말로 반색을 하며 아주 이례적으로 '좋은 질문이다'고 코멘트 하며 뭐라뭐라 한 것도 등 뒤

손 안닿는 가려운 곳을 긁어 주었기 때문이다.


불감청 고소원. 간절히 바라지만 말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입밖으로 끄집어 내줬으니 얼마나 고마웠겠는가.


그래서 청와대가 특검 압색영장에 아직 탄핵심판 결정도 안난 대통령을,


재임중 형사상 소추를 당하지 않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건

헌법 위반이라고 길길이 날뛰며,


영장 10개나 들고 와서 청와대를 다 까뒤집겠다는게 무슨 제한적 압색이냐며

이를 이유로 압색을 불허한 건,


결국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우린 이만큼 수사해야 하는데 법원도 그러라고 했는데 손도 못댔어요. 그러니 연장해 주세요. 의 특검 기간 연장 명분만 만들어줄 뿐이디.


그러니 노심초사할거  없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사시 우수 성적으로 통과한 검사들이 털겠다고, 감빵 보내겠다고 마음 먹으면 다 털린다.


없는거 지어내는것도 아니고 있는거 갖고 처벌하기가 무어 어렵겠는가.


법원이 영장 기일을 저리 길게 준것도 이심전심 심심상인 특검과 깉은 뜻일 거다.


그래서 사실 눈여겨 봐야 할것은 헌재 탄핵심판에 대한 박근혜 대리인단의 대응이다.

http://m.ltn.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

최순실 고영태 불륜이다. 박근혜는 고영태가 순실이  돈좀 뜯어낼려다 안되니 고영태가 벌린 지랄의 콜래터럴 대미지다.


고영태 헌재로 불러내라. 내말이 맞는지 틀린지 들어봐라. 근데 왜케 못불러내냐.

그러면서 이놈저놈 다 증인 신청 등등.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이다. 일단 무조건 3월13일 이후까지 끌고가겠다는거다.


그럼 결과는?


민간인 박근혜는 특검 수사 기간엔 적어도 없다. 형사소추도 기소도 없다.

박근혜는 감빵가지 않는다.  


재판관 줄어들수록 탄핵 기각 확률 올라가는건 덤이다. 혹시 운좋아 대박나면 헌재 의결정족수를 못채워 탄핵심판 자체가 나가리 되는 경사를 맞을수도 있다.


헌재의 행보를 눈 부릅뜨고 봐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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