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도표로 보는 노인학대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획 -1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시행 5년 차*가 되었지만 '노인학대 신고'가 아직은 우리 사회에 생소한 단어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웃의 어르신이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당하고 있어도, '남의 집안일에 쓸데없는 참견'이라는 암묵적인 합의로 어르신의 상황을 외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 :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이를 계기로 2017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블로그


 2019년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신고 접수된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5,243건으로, 이 중 4,450건의 노인학대가 '가정내(84.9%)'에서 신고접수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432건(8.2%), 재가노인복지시설 128건(2.4%), 공공장소 60건(1.1), 기타 71건(1.4), 노인주거복지시설 54건(1.0), 요양병원 41건(0.8), 일반병원 4건(0.1), 노인여가복지시설 3건(0.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학대피해노인 성별 연령분포를 보았을 때, 남성보다는 여성의 학대피해 사례가 전반적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여성은 70~74세가 가장 높았고 남성은 75~79세에서 학대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노인학대가 가족 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할 수 있듯이, 2019년 노인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와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타인보다 친족인 경우가 전체 5,777 명 중 총 4,288명(74.2%)으로 나타났습니다. 친족 간의 노인학대 피해 사례만을 보았을 때, 아들이 1,803명(31.2%)으로 1위, 배우자가 1,749명(30.3%)으로 2위, 그다음으로는 딸 438명(7.6%), 손자녀 112명(1.9%), 며느리 109명(1.9%), 친척 50명(0.9%), 사위 27명(0.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2019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40~59세의 아들'에 의한 노인학대가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40~59세의 가장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가장 막중히 있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령의 부모를 자녀가 직접 모시며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녀의 직업과 학업, 여러 이유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키며 살기 너무나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학대피해 사례가 전체 중 3위(1,008명, 17.4%)에 해당하는 것에도 놀랐습니다. 아직도 '나라에서 인정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달고 직업적 가치관, 소명감, 윤리의식 없이 어르신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유튜브 교육자료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몸이 불편한 80대 어르신의 기저귀를 복도에서 교체하여 하반신을 노출시킨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음."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어르신이라도 충분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적학대'를 했다는 법원의 판결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시설 내부에서 무지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판단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려 할 때, 누군가 '이렇게 어르신을 케어하면 안 돼요!' 라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체벌이 아동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전래되었지만 지금은 사랑의 회초리를 포함한 모든 체벌이 아동학대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르신을 돌보는 방법에서도 아직까지 무지한 부분이 관습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르신 돌봄의 책임은 이제 가정 또는 개인만이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일상 지원과 전문적인 재활을 돕기 위한 주야간보호센터는 가까이 있습니다.

(화성시 봉담 행복이 가득한 주야간보호센터 : 031-297-2977)


매거진의 이전글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두 번째 가족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