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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반장 Jun 28. 2023

통신판매업신고와 구매안전서비스

사업을 배우고 있습니다(2)


온라인쇼핑몰에서 유무형의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통신판매업신고

통신판매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1) 본인의 쇼핑몰 주소가 있어야 하고,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하 확인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즉, 쇼핑몰 개설 및 확인증을 발급받고 나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처

(1) 오픈마켓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11번가 등)에 입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에서 발급해 줍니다.

(2) 은행 등

개인 쇼핑몰(자사몰)을 운영하는 경우 

1) SGI서울보증의 '전자상거래(쇼핑몰)보증보험'을 가입하면 해당 증권으로 갈음됩니다.

2) 은행의 에스크로이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KB국민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우체국 예금보험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과정에서 중요한 몇 가지

1) 1금융권이라고 모두 확인증을 발급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2) 은행에서 확인증을 발급 받으려면 해당 은행에서 기업 계좌 개설 후 기업 온라인 뱅킹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그런데 2023년 6월 현재 기업 계좌 개설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금융권 통틀어 1일 1계좌만 만들 수 있고, 1계좌 개설 뒤에는 20영업일(거의 한 달이라고 보면 되는 기간) 뒤에 추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에서 6월 1일 계좌를 개설했다면 7월 1일이 되어야 KB국민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

4) 기업 계좌 개설시에는 기업용 공인인증서(세금계산서 발급용과 별개)와 OTP카드 발급이 수반됩니다.


즉, 온라인판매를 염두하고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처음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도 고려해서 계좌 개설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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