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후 은행을 왔다 갔다 하고 좌충우돌하며 배운 몇 가지 내용을 기록, 공유합니다.
사업자는 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신용카드 명의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상호로 개설하여 사용하고 또 이를 국세청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법인사업자의 카드가 아니라 기업회원에게 발급된 신용카드입니다.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는 회원의 구분을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분하고 기업회원의 대상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는 기업회원에게 발급되는 신용카드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도 '법인카드' 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는 특별히 문제되거나 고려할 것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사용시 개념이 정리가 안되서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SRT 예매를 하는데 카드 정보 오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여서 '개인'으로 선택했지만 알고 보니 '법인'으로 선택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또 그에 앞서 활성화된 신용카드였지만 비밀번호 등록을 미리 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카드는 BC카드입니다. 그냥 같은 회사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아무거나 선택해도 됩니다.
심지어 둘의 카드 할부 기간이 다르다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도 됩니다.
아직 저는 함께 일하는 직원이 없어서 필요가 없는 단계이지만, 법인카드는 다시 기명식(지정카드)과 무기명식(공영카드)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면 세무 관리가 수월해집니다. 특히, 세무대리인(세무사)과의 협업이 쉽고 정확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사용 내역을 가사경비와 사업용경비로 직접 구분하고 증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사용내역이 법인의 사업활동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가사경비)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잡을 내용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