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3
한국에서도 매일 5천명 이상 (0.01%), 위중증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 지고 있기에, 원격 의료가 시기 적절하게 한국에도 도입이 되어야 할 시기가 오고있지 않을까?
전염성이 높았던 텔타 변이부터 시작하여 지금 13번째 변이 오미크론(원뜻 16) ... 앞으로 계속 코로나 변이가 발생할텐데... 선제 대처가 잘 되면 좋겠다. 앞으로 변이는 계속될것 같다.
2015년 E-Health 법 통과로 의료 디지털화 기반 마련
전자처방제도로 원격 진료 후 처방 받고 약 수령 가능
원격 처방 가능한 요건 규정으로 무분별한 처방 막아
--전략 --
독일은 노령 환자와 만성질환자 증가에 대처하고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격의료서비스를 도입했다. 환자는 전자처방제도를 통해 원격으로 의사 처방을 받고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건강애플리케이션 제도도 실시해 앱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건강앱은 질병 예측과 치료를 지원하고 환자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소외 지역 의료전문가 접근성 높이기 위해 제도 개혁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원격의료가 금지돼 있었다. 이 원칙은 의사직업규정에 명확히 명시했다. 반드시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어야만 처방을 할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늘고 소외된 지역에 의료전문가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후 제도개혁에 들어갔다.
대한의료법학회가 발행한 “독일 원격의료 합법화와 법개정 논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브리프에 따르면 독일은 2015년 E-Health 법을 통과시켜 의료 디지털화 기반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원격의료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 법 규정을 정비하고, 건강 애플리케이션으로 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의료 디지털화를 본격화했다.
대표적인 변화는 전자의료카드 도입이다. 이는 환자 의료정보를 온라인으로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원격의료제도의 기반이 된다. 2015년 1월1일부터 전자의료카드가 사용됐다. 이후 약국에서도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적용 범위를 확장했다. 2020년 7월3일 환자데이터보호법을 제정해 2022년부터는 검사·진단서·X레이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증명서·산모수첩·소아수첩도 전자카드에 저장된다.
◆전자처방 받고 약국 선택해 구입하면 택배로 배달
또 전자처방제도를 도입해 화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약을 탈 수 있도록 했다. 원격 처방이 가능한 요건을 정해 안전성을 담보했다. 환자가 전자처방전을 받고 약국을 선택해 약을 구입하면 택배를 통해 약이 집으로 배달된다.
디지털건강애플리케이션 제도는 앱을 통한 의료 서비스다. 디지털건강앱은 질병의 예측과 치료를 지원하고 환자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의사는 필요한 경우 건강앱을 처방한다. 의약품을 정기적으로 복용하거나 혈당 기록을 돕는 앱 사용을 허용해 환자가 스스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한다.
건강 앱은 ▲건강상태 개선 ▲질병기간 단축 ▲생존 연장 ▲삶의 질 향상 ▲치료 절차 조정 ▲치료 이행 ▲환자 안전 ▲환자의 질병 이해 향상 ▲환자와 보호자의 질병치료 부담 감소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안전성과 기능적합성 심사를 거쳐 정부 승인을 받아야 상용화된다.
독일 일부 지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진료 이전 원격 진료를 하도록 한 상태다. 원격진료는 팬데믹 상황에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 원격의료 확대 목소리 높아… 본격 논의 해야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후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한 상황이다.
지난 9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격의료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원격의료 허용 환자는 고혈압·당뇨병·부정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으로 한정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10월 원격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원격의료 허용 대상자는 ▲섬·벽지 거주자 ▲수술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이다.
이승규 한국 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선진국들이 속속 원격의료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도 팬데믹을 거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예측가능한 방향을 제시하고,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이해집단 간 의견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