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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이터파머 DataFarmer Jul 09. 2020

재활기기ㆍ인공지능 분야 규제 샌드박스 3건 추가 승인

2020.06.26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 등 승인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는 가정용 재활훈련기기와 인공지능 드론 등 3건이 재활로봇 및 인공지능, 드론 분야와 관련되어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본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실증특례

네오펙트는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번 실증은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 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1단계는 병원 내 사용성 평가센터에서 사용 적합성 평가 및 안전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어 2단계는 재활병원과 연계해 소아마비·뇌졸중 환자 등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립재활원, 부산대병원(양산), 희연병원(창원)이 참여 예정이며 추후 확대 가능성이 있다.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하여 재활훈련을 수행하고, 의사·의료기사는 훈련 모니터링 및 AI 추천 등을 참고해 최초 처방 범위 내에서 재활훈련에 대한 비대면 상담·조언(화상통화)을 제공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훈련 데이터를 앱(App)에 전송한 후 병원 내 의사가 ‘단순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하는 것은 가능하나, ‘원격 상담 및 조언’은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기기 및 서비스의 효과성·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 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은 내원안내 및 상담까지 허용(진단ㆍ처방 불가)되고, AI 분석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입원·통원 등 현행 재활치료 방식을 보완하여 시간적·비용적 제약으로 재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훈련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활 치료 기회를 보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훈련을 할 수 있어, 편의성이 개선되고, 스마트 기기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와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한 재활지도로 재활 치료의 효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 실증특례

㈜무지개연구소는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번 실증은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의 효과성·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AI 제어기술이 탑재된 드론과 원격제어 및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관제시스템 등을 종합 테스트하는 것이다.

열배관은 부산시(명지 국제신도시 일대)에서, 도로노면은 대구시(달구벌대로 일대)에서 실증이 진행되며, 현행 육안 중심의 점검방식을 보완해 시설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도심 내 열(온수)배관 매설지역 상공을 비행(자율비행)하며 열화상 카메라로 배관 파손부위를 점검(실시간 영상 스트리밍)한다. 또 도심 내 자동차 전용도로 상공을 비행(자율비행)하며 광학카메라로 노면파손 부위 및 차선 도색 상태를 점검(실시간 영상 스트리밍)한다.                  





▲ 도심 내 자동차 전용도로 노면 이상 점검



기존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승인(2019.10월)받은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서비스와 함께, 드론의 안전관리 분야 활용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 서비스와 관련해선 현행 항공안전법, 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 규제’가 확인되었다.

먼저, 현행 ‘항공안전법’ 및 ‘보안업무규정’등에 따라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에서 드론 비행시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하며, 특히 드론의 비가시권·도심 내 비행은 ‘특별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관제권 및 비행금지공역이 군 관할 공역에 해당시 위탁규정 등에 따라 국방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고 군 관할공역에서 항공 촬영시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에 대해 식별 가능한 수준으로 영상 촬영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이 제한되며, ‘위치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등이 제한된다.

심의위원회는 시설물 관리의 효과성 등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술 완성도 및 서비스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해 안전성 조치 조건하에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조건 이행을 전제로, 드론 비행 승인 및 촬영 허가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연장 허용하고, 안전검토·제한사항 충족시 ‘특별비행승인’ 승인 허용, 비식별 조치 등 전제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 등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드론을 활용한 도심 내 주요 시설물 점검을 통해 현행 점검 방식의 보완으로 사고 위험 예방 및 안전성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향후 유사 안전관리 분야 등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드론 등 연관 산업 활성화와 전반적인 산업 안전관리 역량의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 실증특례

㈜도시공유플랫폼은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이 자동판매기는 스마트폰 앱(판매기 연동)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루어지며, AI 사물인식 기능의 접목으로, 제품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수량 인식 및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실증은 자동판매기를 일반음식점·편의점·슈퍼 등에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세청의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르면 ‘전문소매업장’, ‘유흥음식업장’, ‘슈퍼·연쇄점 가맹점’ 등에서 주류 자동판매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



심의위원회는 이 제품이 앱(App) 성인인증과 기존 키오스크의 결합을 통해 무인·자동 주류 판매가 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이라고 봤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인인증(본인확인)이 이루어지므로,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도용을 통한 주류구입을 예방하고,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하여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오·남용 가능성 검증을 위해 1차년도에 현장 관리자, CCTV가 설치된 일반음식업장에서 먼저 시행하고, 부작용이 없을 시 2차년도에 유·무인 편의점 및 슈퍼로 실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주류 구입 방지와 악성 신고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본인확인과 주류 결재·재고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관리비가 절감되어, 1인 매장 등 일손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무인 주류 자동판매기의 안전성 및 효율성 검증을 통해, 무인매장, 비대면 결제 시스템 등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AI·AR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점검,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등에 대해 승인을 내준 바 있다. 성윤모 장관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대책을 뒷받침하여, 샌드박스가 국가활력 제고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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