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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데이터파머 DataFarmer Jul 09. 2020

정부, 비대면진료 가능 4대 분야 선정

2020-07-06

정부가 비대면 진료 도입방침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를 시도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불참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4대 분야를 선정하는 데 그쳤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7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해커톤에는 민간, 정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의제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 재활-돌봄로봇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가지다.


비대면진료 서비스는 대면진료가 어려운 국내 취약계층과 지역·질환 등에 대한 서비스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지난달 25일 규제 샌드박스에서 재외국민 대상으로 임시허가 승인을 받았다.


4차위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부터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해커톤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4대 분야를 선정했다.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全분야에 비대면진료를 도입 

▲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 비대면진료를 도입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의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진료를 도입 만성질환 환자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에 한하여 대면진료로 초진 이후 비대면진료를 도입’ 등이다.


커톤은 4대 분야 비대면진료 도입 시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따른 조치 등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세부실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2차 해커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재활로봇 관련해서는 적정 보험수가 산정, 돌봄로봇은 품목 분류를 위한 절차 마련 및 품질 관리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지부가 협의했다. 두 부처는 관련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제도 개선 및 구체적인 절차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재활로봇은 신의료기술평가에서 '기존 기술'로 판정되거나 이후 등재된 의료행위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절차와 연계하도록 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706_0001085301&cID=1300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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