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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배우자출산휴가

10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대책위원회에서

둘째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린다는 말이 있지만

현재 법제화된 공식 휴가일수는 10일이다.


내가 관심있는 이유는 바로 8월20일쯤 둘째가 태어날 예정이고 19일은 개학날이기 때문이다;;


2학기주당시수가 21인지라 하루에 수업이 4개꼴인데, 시간표 바꿀 엄두가 나질 않는다;;


그런데 2학기들어서 교육청에서

경조사에 한해서 단기대체강사비를 지원해준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내교육청 장학사 팀장님께 확답을 받고 교감,교장쌤께 허락을 구했다


※ 출산예정일. 2일은 그냥 수업교체하고 조리원끝나고 집에 배우자가 왔을때 8일을 쓸 예정이다.

8일 강사가 구해지기만하면 되는데..
교장쌤은 안구해질거다하시면서 안되면.. 수업다바꾸고 가라신다..


교사는 아파도 학교에서 아파란 말이있다.

수업과담임업무를 누구도 대신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휴가를 다쓴다는게 좀 그래보이겠지만

나에게 부여된 혜택 권리를 부려보겟다.


ps.1학기때 혜택을 못누린 1명의 출산휴가쌤은 억울해하실순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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