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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사색하는 수학교사 Jan 22. 2024

교사, 연말정산

매년해도 헷갈려요~

1. 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2.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클릭


3. 귀속년도 2023년 확인 >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4. 나이스에 접속 연말정산 탭> 나의 연말
정산 공제자료 > 귀속년도 2023년 확인 >조회

>PDF업로드


5. 세액공제/명세 자료 조회 및 확인

세액공제/명세 자료 탭으로 가면 따로 세액공

제/명세 자료를 조회. 고향사랑기부금도 확인. 윌세액도 확인.난임시술비, 실손의료비 등 확인.

만약 월세내역을 세액공제 받고자 업로드 할 때
에는 나의 월세명세서 탭에 등록. 월세명
세서를 제출. 또 기부금이 있다면 나의 기부금명세서 탭에 기부금내역을 등록.



필수 제출 서류
1. 나이스-소득공제신고서
2.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나이스-의료비 지급명세서
5.,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pdf자료 출력물 및

기타 증빙서류(기부금명세서, 월세명세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것은

바로 원천징수영수증 탭에서 차감징수세액이다.

+ 면 세금 내는 것 -면 세금을 돌려받는다.
(내야할 금액이 많다면 소분해서 몇달동안 분할
납입할 수 있으니 행정실에 요청하면 됩니다.)


의료비는 소득이 쌘 쪽으로 인적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몰아주면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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