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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Feb 19. 2021

특허가 안된다고? 그럼 내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호 하나


“특허 낼 것 있어요.”

많은 분들이 특허를 선호한다. 필자의 경험상, 대다수의 고객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허를 머리속에 그려 놓고 상담에 임한다.


매력적인 특허



필자의 생각에도 특허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 특허를 잘 받을 수만 있다면, 아이디어의 다양한 변형예에 대해서도 폭 넓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특허를 받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아이디어의 수준이 고도하지 않다면 특허를 받기 어렵다. 

 


특허 받기 어려운 경우 고객의 반응



고객의 아이디어가 고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자는 고객에게 고객의 아이디어가 특허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한다. 고객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금 말을 이어 나간다.


“그럼 특허 말고 제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특허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아래 방안은 특허보다 비용 및 시간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1. 실용신안 제도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아이디어가 덜 고도하더라도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의 아이디어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관한 것이라면 실용신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용신안은 특허와 마찬가지로, 아이디어의 다양한 변형예에 대해서도 폭 넓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더욱이, 중국, 일본, 독일에서 해외 권리를 확보할 때 실용신안 제도를 이용하면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심사를 받고 빠르게 등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 확보에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이 10년으로 특허의 보호기간인 20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의 짧은 보호기간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2. 디자인 제도


디자인



고객의 아이디어가 물품이나 글자체와 관련된 것으로서 외관에 특징이 있는 것이라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디자인을 등록 받기 위해서 창작성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되기는 하지만, 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등록에 이를 수 있다. 더욱이, 최근 일부심사 품목 확대로 심사가 간소화되어 디자인 등록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심사에 걸리는 기간은 단축되었다.


따라서 디자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짧은 기간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특허청에서 디자인권에 의한 실효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므로, 권리행사 측면에서도 유의미하게 활용 가능하다.


3.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자료 임치기관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시키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의 제도와 상이한 면이 있다. 다만,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의 아이디어가 제조,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라면 기술자료 임치를 고려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심사를 통해 권리를 확보하고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인 제도라기 보다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상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비하여 기술자료 임치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이 임치된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어적인 제도에 가깝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최근 다양한 활용 케이스가 나오고 있으므로, 고객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유의미하게 활용 가능하다.



제도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다. 특허 역시도 한계가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아이디어를 보호하기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허법인 BLT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여 고객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한 제도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당신의 귀한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 특허법인 BLT가 좋은 선택지가 되기를 희망한다.



필자 소개

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특허법인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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