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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Jun 29. 2022

전통지식의 특허로서 보호방안

전통지식 (traditional knowledge)이란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넓게는 전통의약, 전통식품, 전통예술에 관한 지식 및 민간 전승물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전통지식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자원으로 인식되었으며, 세계 자원보유국이 자원 활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균등한 배분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잠재적 자원이었던 전통지식이 현실적 자원으로 부각되었다. 전통지식에 대한 이익 공유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전통지식에 기반을 둔 한의약 분야 등이 받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의약관련 전통지식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 논의 동향

오랜 시간동안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원이용국들은 자원보유국의 전통지식 및 자원을 활용한 신약 등을 연구개발하고 이에 대한 특허권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여 왔다. 그러나 자원보유국에 대한 이익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고유의 전통지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생겼다.


이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전통지식의 보호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전통지식을 지재권의 일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개진되고 있다. 전통지식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은 의약관련 전통지식을 어떠한 형태로든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자원이용국은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로 권리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내 의약관련 전통지식 현황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어 우리의 전통의학과 전통약물은 많은 부분이 중국의 전통의약인 중의학과 중약으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 의학서인 동의보감에 기재된 의약관련 전통지식은 중국의 의학서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국 고유의 독창적인 전통지식을 주장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한약 자원과 관련해서도 중국에는 30,000종이 넘는 자생고등식물이 분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4,000 종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자원의 대부분은 중국의 자원 범주 내에 속하므로 전통의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전통지식을 보호하는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전통지식을 활용한 발명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선진국과 같이 기존 지재권 체계를 통하여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 활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전통지식의 방어적 보호방안으로, 15종의 전통한의학기술 자료가 포함된 전통지식 DB를 구축하여 한국전통지식포탈을 통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상기 DB는 국제출원을 심사할 때 반드시 검색하여야 하는 선행기술 목록 (PCT 최소문헌)에 포함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의약관련 전통지식 보호방법

중국의 경우, 전통의약을 특허법과 행정적 보호라는 방식으로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있다. 전통의약 (중의학 및 중약)이 소중한 지적재산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이미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천연물이나 전통의학 기술을 보호 육성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법 기준과는 상관없이 국가 주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보호대상 중약을 정하고, 기밀유지, 기술이전 제한, 독점권 유사의 권리 보장 등을 행사하고 있다.


1) 전통지식 관련 입법 현황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에서 발췌

2) 전통지식 관련 정책

전통지식 보호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에서 발췌

전통의약지식의 보호방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의약관련 전통지식의 대부분이 중국의 전통지식 범주 내에 속하고, 산업분야 전반에서 자원보유국보다 자원이용국의 입장에 있으므로, 기존의 지식재산권 제도하에서 전통지식을 선행기술로 이용하는 것이 전통의약지식 및 관련 자원의 보호에 유리할 것이라 여겨진다.

 

먼저, 중국과 같이 국가 자체의 기준으로 보호대상 한약을 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기밀유지, 기술이전 제한, 독점권 유사의 권리 보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원료수입 비중이 높은 산업분야에서 전통지식자원을 활용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출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식재산권 소송을 대비하고, 공정한 이익 분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필자

비엘티 바이오팀


특허법인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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