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로봇청소기 로보락의 시장 점유율이 2위 LG 전자를 제치고 1위 삼성전자를 바싹 추격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 성능은 국산제품이 가장 좋지만 가격경쟁력에서 많은 차이가 나 중국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 거대한 시장을 갖춘 중국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력까지 갖추게 된 것인데 특히 수 년 전부터는 컴퓨터 공학, AI, 빅데이터, 네크워크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기술력까지 갖춘 중국제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그다지 반가운 뉴스는 아닌데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 기업들의 애를 먹이는 것은 중국산 “짝퉁"이다.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들어오는 물품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반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수출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입요건 확인 절차가 발생하며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쳐 수입신고수리를 하게 된다.
많은 권리자들이 특허청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으로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한다. 지식재산권 등록은 특허의 경우 ‘기술’,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 디자인은 ‘제품 외관'에 대한 독점사용권을 인정받았다는 것이지 침해자를 단속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그러한 독점사용권은 국가별로 출원 및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이 되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았다고 해서 중국에서 짝퉁을 만들어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실제 국내 기업들의 짝퉁이 많이 제작되는 국가가 중국 공장이고 중국 공장에서 만든 제품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제3국들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후자의 경우 국내 기업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짝퉁의 생산과 수출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우선 보호를 받고자 하는 국가별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여 등록받아야 한다. 예컨대 필리핀으로 당장 진출을 할 것은 아니지만 필리핀에서 짝퉁이 도는 것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필리핀 특허청을 통한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란 해당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을 세관(관세청)에 다시 한번 신고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해외 수출이나 국내 반입을 단속하는 방법이다. 세관에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입 세관 담당자가 침해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통관보류를 하고 이 사실을 세관신고한 권리자에게 통보해주어, 이후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처벌받게 된다.
2020’ 국내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와 전국 세관의 단속망 강화에 따라 전년보다 139% 증가한 총 45만6천여점의 짝퉁물품이 우리나라 국경을 넘지 못했다고 한다.
세관신고제도가 특히 유용한 국가는 중국, 홍콩, 베트남인데 한류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자제품, 식품, 의류 등 여러 품목에 걸려 막대한 양의 모조품이 제조⋅유통되어 이렇게 만들어진 짝퉁이 인도, 러시아 및 브라질까지 수출되어 국내 기업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한다.
국내는 짝퉁 수출 방지 목적보다는 수입방지를 위한 세관신고가 필요하며 관세청 인터넷을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세관등기의 유효기간은 세관총서가 심사 허락하는 등기 날부터 10년 (상표권의 유효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상표권의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함)이다. 간단한 한 번의 세관신고로 꽤 오랜 기간 짝퉁의 수출입을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라 하겠다.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별로 그 국가 내에서 유통되기 이전 통관단계에서 세관의 국경 조치가 가장 효율적이다. 국내 및 해외 짝퉁 단속을 위한 강력하면서 기본적인 수단인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도를 이용하시길 권유한다.
필자소개
노지혜 BLT 파트너 변리사는 국내외 대기업 상표 및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의 상표, 디자인 출원 업무 및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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