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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Feb 03. 2023

상표출원과 지정상품의 이해


지정상품이란?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는 식별표지로 상표 출원 시 상표 이외에도 그 상표가 사용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분류체계 - 니스분류 12판

상품은 국제상품분류인 “니스분류”에 의해 총 45개로 분류됩니다. 

“니스분류”란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서비스업의 국제 분류에 관한 니스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정해진 국제분류제도로서 상품의 류 구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분류를 말합니다. 상품은 1~34류, 서비스업은 35~45류 중에서 선택합니다.


유사군코드의 개념

“유사군”이란 상품 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서비스의 거래실정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군을 말하며, “유사군코드”란 각각의 유사군에 부여한 특정기호를 말합니다. 

상품은 G(Goods), 서비스업은 S(Services)로 시작되며, 총 5~6자리의 문자와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상품에는 2개 이상의 유사군 코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유사군코드는 상표 심사 과정에서 유사상표를 검색하기 위해 활용하는 코드로,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이 반드시 인지할 필요는 없으나 출원 전 등록가능성 검토 시, 유사군코드를 활용하여 선행상표를 검색하는 경우 검색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선택과 비용

1개류당 20개까지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개가 초과될 경우 1개 상품당 2,000원의 관납료가 추가 발생됩니다. 2개류 이상 선택 시 다류 출원으로 분류되며, 1개류에 대한 출원 비용은 비고시명칭 포함 기준으로 62,000원이 발생합니다. (고시명칭만 지정할 경우 56,000원/1개류)


지정상품 시 선정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첫째, 지정상품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1)지정상품 명칭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인 경우, 2)지정상품과 상품류 구분이 불일치할 경우, 3)2 이상의 상품류에 속하는 상품을 1개류만 지정하여 출원한 경우 상표법 제38조를 근거로 거절이유가 통지됩니다.


1)의 지정상품 불명확관련 거절이유는 지정상품이 특허청 고시상품명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비고시명칭일 경우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출원 시 특허청 상품고시에 기재된 상품의 명칭(고시상품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 아이템이 고시상품명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새로운 상품의 명칭(비고시상품명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고시상품명칭은 실거래사회에서 독립적인 상거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정상품을 많이 기재하면 좋다?

같은 분류 내에도 여러 유사군코드가 존재합니다. 지정상품은 같은 유사군으로 분류된 것 외에 다양한 유사군으로 구성하는 것이 권리범위 면에서 바람직합니다.

다만, 다양한 유사군으로 구성할 수록 심사 단계에서 동일⋅유사한 등록상표 또는 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이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져, 권리범위가 넓어지는만큼 거절될 가능성도 동시에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표 출원 시 상표와 지정상품은 사용 중 또는 사용 예정인 것의 개념을 포함하나, 등록 후에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성이 없는 상품을 지정하는 것은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넓힌다기보다, 오히려 상표권을 언제든지 등록취소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필자 소개

노지혜 BLT 파트너 변리사는 국내외 대기업 상표 및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의 상표, 디자인 출원 업무 및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특허법인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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