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특허청 방문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어디서든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온라인 출원 사이트 방문하기 특허로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고, 상표견본을 준비합니다. 등록받을 상표와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서에 기재합니다. 지정상품 더 알아보기
혼자 출원하기 어렵거나, 확실한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과 등록은 다릅니다.
상표 출원 후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 또는 거절결정을 받게 됩니다.
출원은 등록받고자 하는 내용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으로 출원단계에서는 출원일을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출원서가 제출되면 출원 순서대로 심사가 진행되며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공고결정,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됩니다.
<공고결정과 이의신청제도>
공고일로부터 2개월동안 제3자는 상표의 등록을 저지시키기 위해 해당 상표가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함을 근거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출원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반박하는 이의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정당한지는 3인의 심사관 합의체를 통해 심사받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결정되면 등록결정이 됩니다.
<의견제출통지시>
심사관의 의견제출, 즉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의견서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또는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통해 거절이유가 극복되면 등록결정이 됩니다.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상표의 일반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최근 출원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12개월이상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시 심사기간이 2-3개월로 대폭 단축되는데 우선심사는 출원료 외에 우선심사 청구료 16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를 사용 중인것을 우선심사청구서를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상표는 어떤 이유로 거절되나요?
상표거절이유는 크게 상표법상 상표등록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표(상표법 제33조)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상표법 제34조)로 규정된 두 가지로 분류되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3조에서 상표등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로서 기능할 수 없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국기, 국제 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상표 및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명칭과 동일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상표 또한 부등록사유로 규정됩니다. 또한 본 호와 관련되어 주로 발생하는 거절이유는 선사용 또는 선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위 원칙에 의해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와 무관하게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지⋅저명한 상표인 경우,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권 등록, 끝이 아닙니다
상표등록 결정 후 등록료 납부를 완료하면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존속기간 갱신을 통해 10년씩 연장가능합니다.
상표권 등록 후 3년이 경과하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3년이상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타인이 해당 상표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해당 상표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이 무효가 될 경우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멸됩니다.
해외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 보호되며 해외에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등록받은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 보호받으려고 하는 나라의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등록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으로는 각 국가별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 더 알아보기
필자 소개
노지혜 BLT 파트너 변리사는 국내외 대기업 상표 및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의 상표, 디자인 출원 업무 및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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