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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Apr 12. 2023

공동 출원 시 유의사항 4가지


특허의 발명자와 출원인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고, 특허 출원서에는 출원인과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4호).


공동발명을 한 후 이를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발명자 전원을 발명자 란에 기재하고, 출원인 란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출원인으로 기재한다.

예를 들면, 甲,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고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한 경우의 특허출원서에는 출원인 란에 乙만 기재하여도 되지만, 발명자 란에는 甲, 乙 모두를 기재한다.


그러나, 甲, 乙이 공동으로 발명을 하고 甲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게 양도하지 않은경우 출원인 란에 甲, 乙이 기재(공동출원)되어야 한다. 만약, 乙이 단독 출원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고(특허법 제33조제1항, 제44조, 제62조), 특허를 받았더라도 특허 무효가 된다(특허법 제33조제1항, 제44조, 제133조제1항).



공동 출원, 공유 특허권의 취


이러한 공동출원이 특허를 받게 되면 공동출원인이 특허권자가 되는 공유특허권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대학, 기업과 대학 및 정부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재 공유특허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1. 각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특허법 제99조 제3항). 즉, 각 공유자는 타공유자의 동의 없이 특허발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실시에 따른 이익을 타 공유자에게 분배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해서 얻은 이익을 타공유자에게 분배할 책임은 없다.


3. 각 공유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특허법 제99조 제4항), 각 공유 특허권자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지분을 양도하는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을 유의해야 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특허법 제99조제2항). 각 공유 특허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즉, 타인과 공동 출원 등의 사정(위 ① ~ ④)으로 공유 특허권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 특허권자 1인은 a.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라이선스)을 설정할 수 있고, b.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지분 이전이 가능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단독으로 자유롭게 실시권을 설정할 필요가 존재하거나, 자유롭게 특허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 기업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 받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단독 출원하여 단독으로 특허권을 획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필자 소개

박연수 파트너 변리사/변호사는 서울대 생물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변리사 시험, 2012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생명공학, 약학 및 화학 분야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특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IP 전략 수립, 국내외 IP 소송 업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특허법인 비엘티에서 화학 바이오 분야 특허, IP 전략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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