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유럽특허 vs 신규 단일특허
(1) 기존 유럽특허
기존 유럽특허는 개별국가 권리 확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특허청(EPO)에서 통합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등록 이후에 유럽특허청(EPO)의 39개 체약국 중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 등록을 진행한다(national validation).
(2) 신규 단일특허(unitary patent)
단일특허는 등록 시 단일특허 제도에 가입한 국가들 모두 등록된 효과를 가지는 중앙 집중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단일특허 제도 가입을 거부한 국가 또는 가입 불가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개별국 유효화(validation) 방식을 통해 각 국가별로 특허 등록을 해야 한다.
(3) 신규 단일특허의 장⋅단점
2. 기존 유럽특허를 위한 옵트-아웃(Opt-out) 제도
(1) 기존 유럽특허의 옵트-아웃 여부에 따른 관할 변경
(2) 옵트-아웃의 장⋅단점
이상과 같이 단일특허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다만, 단일특허를 할 것인지 기존 유럽특허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나 옵트-아웃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을 기업에서 의사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필자 소개
서일효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2009년 4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컨설턴트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기술임치나 영업비밀과 같이 특허와 더불어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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