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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Aug 01. 2023

23년 하반기 개편 예고, 기술특례상장 어떻게 개선되나



기술특례상장의 성과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2005년 도입되었으며, 기술력은 우수하나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혁신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된 기업은 2023년 7월 기준 150개에 달하며, 시가총액은 26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 중 상장폐지된 업체는 1개에 불과할 정도로 동 기간동안 일반 상장된 806개의 기업 중 상장폐지된 기업의 수는 105개로 일반상장 기업의 상폐율이 13%인데 비해 1%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 1년후 시점의 시총을 비교할 때 공모가 대비 평균 40.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기업의 상장 1년 후 수익률인 26.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거래소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기업 유치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혁신기업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상장된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이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국내 투자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상장된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 투자시장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투자시장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거래소는 상장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하거나, 외부요청 시 단발성으로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설명하는 형태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기업들은 제도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거래소는 참석대상 기업의 업종 특성에 맞춰 기술특례상장 제도만을 집중설명하는 '찾아가는 로드쇼'를 개최했다. 로드쇼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서울, 오송, 구미 등의 산업별 클러스터에서 개최되었으며, 누적 1,100여명이 참석한 바 있다.


<판교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로드쇼' / 한국거래소 사진 제공(2023.07.10)>


거래소는 이와 같은 단발성 로드쇼를 향후 정례화하여 분기별 1회씩 개최하고,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로드쇼 외에도 기술특례상장 관련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FAQ를 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재·업데이트하는 등 상시 소통채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위 흐름을 고려할 때, 분명 거래소는 더 많은 기술기업의 기술특례상장 도전을 반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보인다. 불과 올해 2월에 표준 평가모델을 시행한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볼 때, 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7월 27일자로 발표된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자료를 보면, 일반 기업 입장에서 크게 3가지 정도의 개편 내용이 눈길을 끄는데, 먼저 초격차 기술특례 제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초격차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신설

딥사이언스·딥테크 등 첨단기술 분야 우수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부장 특례제도와 마찬가지로 1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A 이상의 등급을 받으면 상장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단수기술평가를 허용할 예정이다. 첨단기술 분야는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이거나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단서로 충분한 시장의 평가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했는데, 이는 시총 1,000억원 이상을 충족하고,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 간 투자유치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딥테크(Deep Tech) 예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IPO 직전에 안정적은 상장 추진과 추가 운영자금 확보 등의 목적으로 PRE-IPO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투자유치 건과 합쳐서 5년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100억원을 넘는 것은 그리 까다로운 규정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총 1,000억원 이상 조건의 경우에는 평가방식이나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의 가치산정과 공개자본시장에서의 가치산청에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기준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공모 단계에서의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2,000억 내외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직전 투자단계에서 시총 1,000억을 넘겨야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통상 50%에서 100% 내외의 수익율을 기대하는 PRE-IPO 투자딜이 성사되기 쉽지 않은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주항공, 양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들의 막대한 규모의 투자유치소식을 고려할 때는 이미 시총 1,000억을 훌쩍 넘기는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평가기관 한 곳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초격차 기술특례 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1개 기술평가 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소부장 특례상장도 마찬가지의 경우인데, 평가기관 한 곳에서 통과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기업에게 과연 유리한 것인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할 문제로 보인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만약 평가기관 한 곳에서 BBB가 나온다면, 일반 기술특례상장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A가 나올 경우 통과가 가능하지만, 초격차 기술특례 제도의 경우에는 탈락하게 된다.

거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 평가모델이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평가기관별 등급편차가 최소화되는 조건하에서는 기업에게 혜택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표준 평가모델 자체에 대한 안착 과정에서 단수평가 제도는 오히려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기업에게 평가를 단수로 받을지 복수로 받을지 선택지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단수평가를 받되 A 미만의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완적인 추가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급편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측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제도 보완 및 고도화

그 외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기술특례상장 유형을 체계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술평가의 주체가 기술특례 유형에 따라 결정되지만, 중점 평가요소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인데, 이 때문에 평가주체의 전문성과 중점 평가요소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점 평가요소로 기술의 혁신성을 선택한 기업이 성장성 트랙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 시, 기술평가 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기술의 혁신성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청 트랙과 중점 평가요소를 일치시켜 제도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즉, 기술력 있는 기업은 혁신기술 트랙, 사업모델이 차별적인 기업은 사업모델 트랙으로 구분한다. 이 개선항목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 밖에, 기술평가의 평가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월에 도입한 최근 표준기술평가모델(이하 ‘표준모델’)에 대해 평가항목 대분류(기술성, 시장성) 중 기술성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수정안과, 기술평가팀 구성 시 해당 분야 기술전문가(박사) 40% 이상 참여 의무화 하는 방안에 대해 수정 적용하기로 했다. 표준 기술평가모델의 배점안에 따르면 일부 기술분야를 제외하면 기술성의 배점이 전체의 5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거래소 내부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위해 시장성 평가항목을 강화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기술특례상장에 있어서 시장성의 배점을 높여서 평가하게 되면 그나마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상장 루트가 막힐 우려가 있어서 배점은 기존과 같이 기술성 배점을 높이되 시장성 평가항목을 더 까다롭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TCB와 출연연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기관별 참여율 편차에 대한 문제와 평가위원 확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거래소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평가 참여 전문평가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인구조 개선 및 외연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기술평가 전문평가기관은 17개 국책연구기관과 7개 기술 신용 평가기관(TCB)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기술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높으나,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고, TCB는 주로 신용평가 등에 특화된 업체들로, 기술 전문성을 갖춘 자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관평가 지표 등에 기술평가 참여 실적을 추가하고, TCB의 기술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춰 다양한 분야 연구기관을 전문평가기관 풀에 지속 편입하고,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전문가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예전 자사 칼럼 중에서 평가위원 풀을 공통으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거래소도 평가모델 보다는 평가위원 풀 관리가 시급하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인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하며

그 밖에 기평을 받은 기업들이 평가 내용에 대한 세부내용을 받지 못해서, 특히 탈락 기업들은 재도전 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평가 후 평가요소별 판정 결과·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한 점이나, 실패 기업 대상으로 상장 재도전 기업 대상 신속심사제도 도입하기로 한 점은 무척이나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첨단기술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용이하게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우수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은 제고하되, 부실기업은 엄정히 걸러낼 수 있도록, 주관사 책임성 제고 및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측면에서 제도를 보완하기로 한 점도 거래질서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기술특례상장 기업 영업실적 정보 신뢰성 제고하고, 기술특례상장 종목 주가 및 주관사 관련 정보 제공 범위 확대 및 비교검색 기능 강화하기로 한 내용도 추후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다면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BLT 칼럼은 BLT 파트너변리사가 작성하며 매주 1회 뉴스레터를 통해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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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정태균 파트너 변리사는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11년 48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앱비즈니스/핀테크/보안/인공지능 등의 IT 스타트업의 특허업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육군 지식재산관리실에서 근무하면서 방위산업분야 지식재산권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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