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최근 아마존은 국내 뷰티 기업들을 대상으로 ‘K-뷰티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본래의 비즈니스 모델인 중간 유통을 넘어, 셀러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한국 화장품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아마존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출처: 아마존, CMN]
특히 세션에서 제공된 아마존 내부 플랫폼 데이터를 통해, 왜 아마존이 본 행사를 주최했으며, 왜 한국 화장품 산업에 적극적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존 데이터가 보여주는 폭발적인 산업 성장
산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데이터로, 2024년 5월까지 아마존 US에서 판매된 한국 화장품 누적 매출액이 이미 2023년 연간 매출액의 2배를 뛰어넘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별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성장하는 일은 간혹 존재하는 일이지만, ‘특정 산업’의 통합 매출 데이터가 연간 100% 이상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또한, 공급자와 관련하여 제공된 데이터로, 2023년 아마존 내 K-뷰티 셀러당 평균 매출액이 2022년 그것 대비 3배 성장했으며, 2023년 연매출 10만달러 이상을 달성한 신규 셀러의 수는 2022년의 그것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여, 신규 셀러들의 성장 리드타임이 극적으로 단축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 환경: 사업 전개 속도를 최대로!
세션에서 제공된 여러가지 사실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K-뷰티의 헤게모니가 ‘규모’에서 ‘속도’로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기에, 유통사 입장에서는 브랜드력과 수요가 확인된 대형 업체 위주로 공급망을 형성한 반면, 최근에는 특정 브랜드가 아닌 ‘K-뷰티’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유통사 입장에서 성장 초입의 중소형 브랜드 제품 또한 취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단계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중소형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이미 K-뷰티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한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기업의 규모를 키운 다음 글로벌로 진출할 실익이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조선미녀와 티르티르 같이 해외에서 브랜드를 런칭하고, 마케팅을 속도감 있게 가져가는 것이 자본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화장품 산업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브랜드사는 노만 열심히 저으면 됩니다. 지금껏 셀러들은 아마존에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등용문을 두드려야 했지만, 이제는 아마존이 직접 셀러들을 인큐베이팅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K-뷰티 시장이 수요자 우위의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에드워드 쿠쿠엘 ‘노 젓는 배에 있는 여자’]
상표권의 중요성
아마존은 ① 브랜드사의 상표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 리스크를 방지하고, ② 유통사로서 침해 상품을 유통하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별 브랜드사의 상표권 보유 여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마존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AB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셀러들은 아마존에 입점하기 위하여 미국 상표권을 출원함으로써 ABR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급성장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된 이상, 브랜드사는 성장 속도를 최대화하는 것에 기업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며, ‘제품 수요 확보’ 및 ‘브랜드 이미지 확보’ 이외의 이슈로 사업 전개 속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각 브랜드사는 지식재산권, 그 중에서도 상표권에 대한 관리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분쟁 해결비용에 비해 분쟁 예방비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 간판 및 모든 상품에 표기된 상표 등을 전부 새로운 상표로 수정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은 이미 지출한 마케팅 비용 및 이미 생산한 제품의 매출원가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시작된 상표권 분쟁은 기본적으로 1-2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브랜드사 입장에서 감당하기 버거운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고, SKU를 확장하는 등에 필요한 소중한 자금을 상표권 분쟁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브랜드사는 ‘최소한’ 상표권 등록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글로벌 확장을 앞둔 브랜드사는 본격적인 해외 진출 전 해외 상표 출원을 선행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상표 주의사항
국내 상표 출원과 달리, 해외 상표 출원의 경우 개별국마다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K-뷰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등록주의’(등록 상표에 대한 권리를 인정)가 아닌 ‘사용주의’(사용 상표에 대한 권리를 인정)를 상표의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등록된 연방 상표’에 대한 선행조사만 진행하고 상표권을 출원하는 경우, 추후 ‘특정 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용 상표 등’에 의해 우리의 출원 상표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의 상표 출원을 위해서는 ① 사용상표에 대한 선행조사 및 ② 등록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전개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기 두가지 법률 리스크 검토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특허법인은 화장품 브랜드사, 의류 브랜드사 등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B2C 브랜드사를 위해, 각 국의 선행조사업체들과 조사업무협약(MOU)을 맺음으로써, 기존 프로세스보다 저렴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보했습니다. 아무쪼록, 국내 브랜드사들의 사업 건승을 기원합니다.
필자 소개
노윤환 변리사는 고려대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하고 2019년 56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AI, XR, 모바일, 배터리, UI/UX,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B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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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비엘티 www.BL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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