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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Jan 10. 2022

조직의 성장을 위한 - 직함체계 정하기


직함의 체계를 정하는 것은 조직의 미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공계 출신의 창업자들은 ‘일만 잘하면 되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는 직원들 사이에 상당한 영향과 위계를 형성한다. 공공기관들을 보면 ‘주임, 대리, 계장, 과장’ 등의 직위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직까지 많은데, 이는 회사의 이미지를 상당히 올드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그렇다고해서 직책을 모조리 없애고 전원 ‘매니저’라고 하는것도 조직의 위계를 무너트리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창업기업의 경우 어떻게 조직의 직책이름을 정하는것이 좋을까?


크게는 연구조직과 비연구조직을 나눠서 직책이름을 나누는것이 좋다. 연구조직은 말 그대로 R&D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고, 이러한 해결방법에 기반하여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기술로 구현하는 것이다. 기업에서 부설한 ‘연구소’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구원’이라는 직책을 부여하는것이 좋다. 연구원 초년기에는 ‘연구원’, 그리고 순차적으로 선임 연구원, 책임 연구원, 수석 연구원 순으로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장, 대리’라는 표현은 회사내에서 직급의 높낮이만 표시하며, ‘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연구원’이라는 직책은 ‘직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내려주며,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명칭이다.


특허법인 BLT의 경우에도 변리사 외에 고객이 의뢰한 특허출원 사건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변리사가 상담을 하고, 상담으로 접수된 내용을 기초로 전문성 높은 청구항 설계를 하면,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는 일을 이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완성한다. 청구항이 가장 중요하지만, 상세한 설명 부분은 그 청구항에 담긴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며, 양적으로 풍부한 내용을 담기 때문에, 명세서 작성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특허업계에서는 이 부분에 참여하는 이분들을 50년 이상 ‘명세사’라고 칭했으나, 나는 이러한 호칭이 업계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변리사’라는 자격은 나라에서 보장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재산 업무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나, ‘명세사’는 그런 개념이 아닌것이다. 나는 유철현 대표변리사와 특허법인 BLT를 창업하고 특허업계에서 최초로 ‘명세사’들이 ‘연구원’ 직책을 사용하도록 했다. 우리는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구원’이 맞는 직책명인 것이다. 


그리고, 인사업무와 총무업무를 하고, 이메일을 수신/발신하고, 입금내역을 정리하며, 각종 업무를 지원하는 경영지원 부서의 소속 직원들은 부장, 과장, 대리 직급으로 유지하였다. 업무의 특성상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많고 외부행사가 많은 인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니저’ 직함을 주어 활동성 있는 직함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팀장의 경우에는 위의 ‘연구원’, ‘부장’ 등의 직책은 직함보다 우선해서 호칭되는것이 맞다.

 직함은 초기 5명 이하의 조직에서는 크게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으나, 20명이 넘어가면서 조직내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균열의 씨앗인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직함체계를 잘 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필자 소개

엄정한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하고 2006년 43기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유철현 변리사와 함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설러레이터형’ 특허사무소인 ‘특허법인 BLT’를 창업하였습니다.  기업진단, 비즈니스모델, 투자유치, 사업전략, 아이디어 전략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정한 변리사                                  : www.UHM.kr

엄정한의 생각마루 / facebook  : www.FB.com/thinku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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