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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BLT Feb 03. 2022

명품브랜드는 왜 계속 로고를 변경할까?

폰트의 지적재산권



10년 이상 된 대부분의 회사들은 로고를 한 번 이상 변경했다.

로고의 변경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기술 트렌드와 수요자층의 변화 등이 그 원인일 것이다.


Global most memorable logos through the years


로고의 중요성은 비즈니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케팅 목적, 브랜드 충성도 촉진 그리고 원초적으로는 경쟁업체와의 회사 구별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로고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으로, 다른 이유들은 중요하지만 부차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로고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고도 쉽지 않은 것인데, LogoMaker에 따르면 로고 디자인에는 5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 (LogoMaker, 2017)

기본적으로 로고는 단순하고 독특하며, 다재다능하고 기억에 남으며,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5가지 요소에서 ‘단순할 것’이라는 요소는 최근 기업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추세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로고 디자인 업계는 단순한 Sans serif체를 사랑하는 것 같다. 깔끔한 외관 이미지를 가지며 시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thirdside.co)


이러한 트렌드는, 예전에는 TV, 극장 스크린, 컴퓨터 모니터 등 비교적 큰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광고 이미지를 보았다면, 이제는 작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보여지는(심지어는 스마트 워치의 작은 화면에서도)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로고가 가장 작은 크기로 표시될 때 완전히 읽을 수 있어야 하므로 가독성을 위해 단순화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다.

현대사회를 대표할 폰트가 있다면 바로, futura 일 것이다.

Paul Renner가 디자인하고 1927년 출시된 Sans Serif체로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 거의 균일한 두께와 완벽한 원, 삼각형, 사각형으로 구성된 폰트라고 한다.




                    

Futura 폰트를 사용하는 회사






1. 슈프림





2. 도미노피자









3. 루이비통







4. 오메가







5. 돌체앤가바나







6. 나이키







7. 질레트



[Futura Font 다운로드 사이트]



로고를 디자인할 때와 사용할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로고 디자인 요소로, a)호칭을 담당하는 문자, b)문자를 구성하는 폰트, c)그 외 로고를 구성하는 이미지(도형)의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이들 요소를 규율하는 법에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이 있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지적재산권에 속하며 저작권은 엄밀히는 지적재산권과는 별도로 저작재산권에 속한다.


특별히 이번 칼럼에서 살펴본 “폰트”는 ‘폰트체’와 ‘폰트파일’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폰트체’는 특정한 모양의 폰트 집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은 아니며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속한다.                    

폰트도안은 일부 창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문자의 실용성에 부수하여 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미적 요소 내지 창작성이 문자의 본래 기능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 별도의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그 자체가 (중략)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 내지 미술저작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93구25075판결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폰트파일의 소스코드는 (중략) 컴퓨터 내에서 특정한 모양의 폰트의 윤곽선을 크기, 장평, 굵기, 기울기 등을 조절하여 반복적이고 편리하게 출력하도록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중략) 그 내용도 좌표값과 좌표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  -대법원 99다23246판결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인쇄용으로 사용 가능한 폰트 파일을 구매하였으나 인쇄용 외에 기업 상징 (CI, Corporate In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 광고 영상 제작 등의 용도로 글꼴 파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인쇄용’으로 사용 목적이 한정될 글꼴 파일을 다른 용도(CI, BI)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약관(이용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오프라인 상 잡지, 간행물에 있는 폰트를 온라인에서 유통하기 위하여 잡지를 이미지화한 뒤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경우, 저작권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인 글꼴 파일을 보호할 뿐 글자체(폰트 도안)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 또는 약관(이용계약) 위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글자체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한 벌의 글자체를 출원하여 심사과정에서 신규성과 창작성을 인정받으면 디자인권으로 독점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로 규정하여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즉, 폰트 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한 경우, 그 폰트 파일은 저작권으로 보호(저작권은 등록 없이도 발생한 순간 보호가 된다)되며 한 벌의 글자체는 디자인 등록 후 디자인권 보호가 가능하다. 다만,   글자체의 특성 상, 자유 사용 필요성 및 제재가 사실 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 디자인권의 효력은 극히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상업적인 CI 로고로의 사용, 광고적 사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가 아니더라도 등록된 글자체의 경우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게 된다.

문자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폰트는 문자를 구성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예전에 비해 광고 매체가 다양해 짐에 따라 매체 다양성을 커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시각 이미지를 전달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그 중요성이 더더욱 부각되고 있다 하겠다.

짧은 글이지만, 로고 디자인 시 폰트 사용의 이해와 관련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란다.




필자 소개

노지혜 BLT 파트너 변리사는 국내외 대기업 상표 및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의 상표, 디자인 출원 업무 및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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