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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개선]한국장애인개발원,
중증장애인생산품홍보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장애인 채용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부스 운영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장애인 채용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부스 운영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23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 참여가 장애인인식개선에 기여하는 5가지 이유


(장애인인식개선신문 = 최봉혁 칼럼)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이경혜 이하 개발원)이 9월 18일·19일 양일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 3층 D1홀에서 개최된 ‘2023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호텔/리조트, 여행, 카지노, MICE 등 관광산업 분야의 일자리 박람회로, 역대 최대 규모인 164개 관광산업 관련 기업들이 참가했다.


개발원은 이번 박람회에서 장애인 채용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장애인 채용 부스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와 협업하여 진행한 장애인 채용 공모전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18명을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부스에서는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안내와 관광산업과 관련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선보였다.


개발원의 이번 박람회 참여는 장애인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관광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이는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장애인 생산품을 홍보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부스를 통해 관광산업과 관련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선보였다. 이는 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개선한다.

개발원은 장애인 채용 컨설팅을 통해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는 기업들이 장애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번 박람회는 일반인들이 장애인들의 일상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는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개발원의 이번 박람회 참여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개발원의 이번 박람회 참여는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이다. 앞으로도 개발원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한 제도이다. 


1999년 1월 29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2009년 1월 2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통합됐다.

법안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구체적인 구매 비율은 공공기관의 규모와 예산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구매금액의 10%

공공기관: 구매금액의 5%

주석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하는 제품,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설이다.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도의 효과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매출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2012년 대비 약 4배 증가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은 2022년 기준 약 4만 명으로, 2012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제도의 한계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2022년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공공기관 구매 비율은 6.7%로, 법정 목표인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제도 개선 방안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법정 목표인 10%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제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


결론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비율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여 제도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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