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누구나 삶의 풍요로움을 원하고 있다. 인간의 욕구 5단계(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소속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성장의 욕구)를 회상하지 않아도 본능으로 느끼고 행복권을 추구한다.
강사로서 가르치고 지적하기보다는 데스크에 뷔페처럼 상차림을 하고 식성에 맞게 골라 먹는 이야기
나는 그저 요릿집 주방의 찬모처럼 독자에게 상차림을 제공하고 싶다.
오늘의 고객이 한분이라도 오셔서 만족한다면 얼씨구 좋다 쑥대머리!!!!!
(장애인 인식개선 )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애인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다.
Q 청각장애인은 수화로만 대화할 수 있다.
A 아닙니다. 청각장애인은 수업뿐 아니라 구화 필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Q이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A시각장애인은 크게 저시력과 명으로 나뉘며 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저 시력은 시력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Q 시각장애인은 모두 점자를 해독할 수 있다.
A시각장애인 모두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각장애인의 5.2%만이 점자를 해독할 수 있다.
Q지체 장애인은 대부분 후천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A지체장애는 선천적인 원인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요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Q국가 지방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고용 기업의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A 국가 지방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독자는 퀴즈를 보면서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점검했을 것이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시리즈로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해 확인하고 함께하는 길을 확인하는 보도를 한다.
-지체장애의 이해
지체장애는 몸통과 팔다리에 손상이 있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한 운동 기능 장애를 의미한다.
여기서 지체란 신체 중에서 머리를 제외한 사지와 몸통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 기능 장애 변형 장애 등이 위에 속합니다.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 한 팔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에 엄지손가락을 지구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밀은 사람 △ 한 손에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일 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가로 발목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한 손에 엄지 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한 손에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의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지체의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신체적 장애만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와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향은 환경적 요인과 개인의 상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가령 같은 손목 절단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오른손의 경우와 왼손의 경우에 따라 일상생활 및 직업 생활 등에 있어 영향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장애로 인한 특성과 상황들이 모두 다르므로 지체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자세와 협의가 필요하다.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제공 장애인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45.1%), 청각장애(15.6%), 시각장애(9.5%), 뇌병변(9.4%)의 비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