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뒤의 칼날을 실명으로 끌어내라"

CH 4 파적불후破積不朽 - 리더는 창과 방패를 동시에 든다

by 관계학 서설 II

동대표가 알아야 하는 7가지 법•령•준칙(규약, 운영세칙)

1. 공사 용역 계약주체(입대의 회장 직접 4가지 계약, 관리소장 계약범위-관리주체 대표 위임 어깨 문구 소장 계약) 2. 관리업체 선정, 재계약 3. 동대표 선거구 조정, 의결정족수, 임원선거 4. 정기, 특별 감사(계정) 5. 주민투표-장충금 정기(수시) 조정/소유주 6. 동대표. 선관위 선/해임 조항, 입주민 의무조항 7. 민원 서면+실명-개인 정보 보호법-비밀 글:시행세칙


"데이터 주권 없는 편리함은 독이 든 성배입니다" - 주장맨(입주민), 최선규(기술이사)

"회장님, 이 앱 좀 보세요! 옆 단지는 벌써 도입해서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외부 차량 싹 잡는다잖아요. 우리 단지는 왜 이렇게 구식입니까?" 주장맨이 관리사무소 탁자를 치며 사설 주차 앱 화면을 들이밀었다. 화려한 UI 뒤에 숨은 데이터 약탈의 본질을 간파한 최선규 기술이사가 차갑게 응수했다. "주장맨님, 그 '편리함'의 대가로 우리 2,000세대의 차량 번호와 출입 기록, 즉 '데이터 주권'을 정체 모를 사설 업체 서버에 넘겨주자는 말씀입니까?"

아파트관계학-나만 있고 '우리'는 없다. https://www.youtube.com/@aptrelationshipstudies

옆에 있던 박승환 감사가 서류를 펼치며 거들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보십시오.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미비한 업체에 우리 데이터를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사고 터지면 주장맨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주장맨은 헛웃음을 지으며 독백했다. '데이터 주권 같은 소리 하네. 당장 내 차 댈 곳 없는 게 문제지, 무슨 정보 유출 타령이야?' 그는 주변 주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리더들이 법 조항이나 읊으며 우리 불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최선규 이사는 흔들림 없이 서버실의 보안 규정을 점검하며 리더의 고독한 결단을 이어갔다. [1]

"당신의 안심이 타인의 감옥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대세맘(입주민), 신수경(공동체이사)

"회장님, 우리 애들 학원 가는 길 불안해서 그래요. 엘리베이터랑 놀이터 CCTV, 우리 집 월패드로 실시간 보게 해 주세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인가요?" 대세맘의 요구에 신수경 공동체담당이사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대세맘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는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주민 개개인이 타인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순간, 우리 단지는 거대한 판옵티콘이 될 겁니다."


옆에서 지지녀가 "아이구, 법 따지다 애들 사고 나면 책임질 거예요?"라고 쏘아붙였다. 신수경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사고 방지는 보안 요원의 집중 관제와 통합 시스템이 할 일이지, 개인의 엿보기가 해결책이 아닙니다.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해서 얻는 안심은 진정한 안전이 아닙니다." (방백: '나의 아이를 위한다는 명분이 타인의 삶을 감시할 권리가 될 수는 없다. 공동체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신 이사는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감시'가 아닌 '보호'의 가치를 설득해 나갔다. [2]


"책임 없는 목소리는 소음일 뿐, 실명으로 당당히 서십시오" - 장단춤(익명 민원인), 전상범(총무이사)

인터폰 너머 장단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다. "누군지 밝힐 수는 없는데, 103동 체납자 명단 왜 안 붙여요? 망신을 줘야 돈을 내지!" 전상범 총무이사는 수화기를 고쳐 잡으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장단춤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특정인을 유추할 수 있는 체납 정보 공개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또한, 우리 단지는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익명 민원은 접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입주민인데 왜 소음이야! 게시판에 회장이 체납자랑 짜고 친다고 다 올릴 거야!" 장단춤의 비명에 전상범 이사는 짧은 한숨 뒤에 방백 했다. '익명의 그늘은 비겁한 화살을 쏘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하지만 리더는 그 화살을 맞으면서도 빛의 광장으로 그들을 끌어내야 한다.' 전 이사는 관리규약을 정비하여 모든 민원의 실명 책임제를 확립해 나갔다. 투명함만이 익명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리더들은 온몸으로 체득하고 있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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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일상속에서 '여유와 감성'을 잊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35여년간 홍보, 마케팅, 브랜딩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말.글 그리고 그림을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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