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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관계학 서설 II Nov 23. 2024

“입대의 회장 직대는 ‘임원’이 아니다!”

’정말‘ 경계해야 할 관리주체의 7가지 ’독주‘ 사례들 (3)

공동주택 운영과 관리에서 관리주체(관리소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구나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 할 입대의의 상황이 회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이 12개월 이상 궐위 상태이고 의결정족수 미구성 상태라면 관리주체의 전횡은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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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첫,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는 회장 직대 선임을 유도(주도?)하거나 동대표 선거에 간접적으로 개입한다는 의혹(합리적 의심)이다. 올해 8월 21일에 동대표로 선출된 이후, 지금까지도 가장 황당했던 경험으로 남아있는 기억이 있다. 바로 9월 19일, (긴급) 입대의 임시회의(당시에는 간담회로 통칭)에서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입대의 회장 직대 선출 절차가 동청 규약 중 임원 업무와 구성 조항에 규정되어 있어 당연히 선관위에서 주재하는 간선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절차와 방법에 하자가 있을 거라곤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런데 구청 회신뿐만 아니라 당시 참석한 선관위원의 언급에 따르면 “회장 직대는 임원이 아니라서 선관위에서 선임 절차를 주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입대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다.


그럼 19대 3명의 회장 직대는 누가 선임한 것인가? 회장 직대의 선임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입대의, 선관위도 아닌 관리소장이 이를 주도(유도?)해서 뽑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당시 참석자의 증언에 따르면 관리소장이 “자신이 다 도와줄 테니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규정에도 없고 사전 안건에도 없던 회장 직대 선임을 일반 동대표로 확정, 공고까지 마쳐버렸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보면 선임된 회장 직대는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다만 예비 후보자를 사전에 고의로 배제하고 선임을 주재한 관리소장의 월권은 민주 선거의 참정권 및 투표권을 제한한 탈법 행위임은 분명하다. 이는 노원세무서 법인세 담당 주무관의 증언으로 보다 명확해진다. 즉 이번 사업자등록증 변경 발급은 “세무 신고를 위한 거래용이지 대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다. 이 또한 관리 소장에게 통보된 사실이고, 관리 소장은 이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계약을 강행했다.(물론 계약 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 향후 계약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지 않도록 조치는 취해 놓았다!)


끝으로 회장 직대와 관련하여 상위법에는 존재하지 않은 조항이 동청 규약에는 하나 있다. 바로 “신규, 재계약을 할 수 없다.”이다. 구청으로부터는 이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을 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회신을 받았지만 동청은 그런 와중에 관리소장의 통상적 또는 긴급하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회장 직대 3명 모두 설득하여 신규, 재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역시 관리소장의 대표적인 독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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