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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더굿북 Jun 23. 2017

07.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 방안?

<대한민국을 살리는 중소기업의 힘>

‘크라우드펀딩’이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제공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특정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인터넷 또는 온라인 중개자(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서 모집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금융 혁명에 돌입하여 2013년 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전년 대비 90%라는 초고속 성장을 해 51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수요자가 자신의 사업 내용 및 계획 등을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홍보하고, 이에 공감하는 사람 또는 기관이 자금도 제공하고 후원자도 되는 방법으로 자금 제공 목적(반대급부)에 따라 비수익형인 기부형(donation), 후원형(reward)과 수익형인 대출형(lending), 지분투자형(equity)으로 구분된다. 수익형 중 대출형은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고 자금 공급자가 수익을 얻기 위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는 대출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이다. 지분투자형은 증권을 매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기업의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의 투자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 개정(2016.1.25)으로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가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대부업법’ 적용으로 관련 면허를 받아 대출을 중개하고 있다. 지분투자형은 발행 134억 원(모집 253억 원, 2016년), 대출형은 195억 원(2015년 말)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생계형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과 투자할 곳 없는 부동자금이 약 980조 원에 달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 이 금융자원이 국내에 부족한 엔젤투자를 보완할 수 있는 차원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취약한 한국 엔젤투자의 대안은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들과 고액자산가들이 창업 투자 등 중소·벤처 자금 조달에 참여하여 수익을 올리는 선순환 구조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한국형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되어 중소벤처기업의 마이크로 엔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엔젤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엔젤투자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직접적인 세제 혜택과 회수시장이 엔젤 활성화의 양대 요건이다. 진정한 투자자 보호는 연간 총 엔젤투자 조세 혜택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분산 투자가 되도록 단위 금액은 줄이고 투자 횟수는 늘리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대출자와 투자자가 상호이익을 얻어가는 소셜금융으로 선순환모델 형성이 기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거래비용이 절감되면 투자자와 서민들이 그 혜택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들어 선택권이 대부업체밖에 없던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들의 금융 소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국내 크라우드펀딩 환경은 투자를 희망하는 유망 기업은 많으나 투자자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반 대중이 크라우드펀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개별 기업 투자 한도 확대 및 환매 허용, 중개업자의 자문업 허용 등이 필요하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개선 방향은 P2P 업체에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 ‘총자산한도를 자기 자본 10배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바꾸는 것이다. P2P 대출업체를 온라인 대출업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벤처캐피탈을 참여시키기 위해 ‘창업 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이 필요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크라우드펀딩 참여에 관심 있는 투자자(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적극 홍보하도록 해야 한다. 직장 내 개인투자조합 설립을 활성화하여 직장인의 재테크(노후 준비) 활동이 크라우드펀딩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2월 22일 자로 크라우드펀딩의 적격 투자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반 투자자는 크라우드펀딩에 건당 200만 원, 연간 500만 원의 투자 한도가 있다. 그러나 적격 투자자는 건당 1,000만 원, 연간 2,000만 원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번에 투자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금융투자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도 적격 투자자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이전에는 적격 투자자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해 연간 1억원이 넘는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었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가 없는 전문 투자자의 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엔젤투자자는 2년간 ‘1억 원, 1건’이나 ‘4,000만 원, 2건 이상’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이 있으면 크라우드펀딩 때 전문 투자자로 분류됐지만, 앞으론 ‘5,000만 원, 1건’이나 ‘2,000만 원, 2건 이상’만 투자해도 전문 투자자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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