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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감치는북마녀 Jul 13. 2022

웹소설 계약, 언제나 아름답기만 하진 않다

웹소설 글쓰기 출판 시장 분석 출판계약 제대로 하는 법

�시장은 유기적으로 변화하기에 칼럼을 썼던 시점과 비교하여 현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편집부에서 본 최종교정디자인본이 아니라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 발견 시 수정하겠습니다.


웹소설 계약, 언제나 아름답기만 하진 않다

북마녀 웹소설 편집자·유튜버  


웹소설 시장 밖에서 보기에 웹소설계는 폭발적인 성장과 더불어 장밋빛 현재와 미래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딱히 그렇지 않다. 특히 각종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들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어떤 갈등은 곪아터지다가 결국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떤 갈등은 화제가 되지 못하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냥 덮이기도 한다.

웹소설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작가, 출판사, 플랫폼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여느 창작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웹소설 시장에서 계약은 매우 중요하다.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 없이 어떤 업무도 진행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웹소설 출판사들 역시 종이책 출판사와 다를 바 없이 계약서를 만든다.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주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서를 만들어 진행한다. 특이점이 있다면, 웹소설은 웹 연재 및 전자책 제작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종이책 관련 판권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매출이 높은 작가와 종이책 제작을 사전 합의할 경우에만 종이책 판권을 포함시키거나 차후 종이책 출판계약서를 별도로 쓰기도 한다. 


IP사업의 성장과 계약 갈등


과거에는 2차 판권에 관한 논의가 많지 않았음에도 출판사에서 2차 판권을 일단 묶어 버리는 일이 흔했다. 수익 비율을 계약 시 미리 정해 버리거나, 운영할 권리 자체를 해당 업체에서 무조건 확보하는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일반서 출판업계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웹소설계에서도 그 출판계약서를 비슷하게 쓰던 시기였기에 관행으로 넘어가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웹소설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관행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수년 사이 웹소설의 웹툰화, 드라마화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이다. 일반 소설에 비해 웹소설 작품의 IP사업이 더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작가들의 반발이 더욱 가시화되었다.


2차 판권 문제가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현재는 계약 시 2차 판권 관련 조항을 ‘우선권이 있다’ 정도로 정리하고, 실제로 2차 판권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우선권이 있다는 것은 2차 판권 사업을 진행하게 될 시, 해당 업체가 우선적으로 협의하게 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인기작의 2차 판권을 출판사가 독단적으로 진행하거나 수익 배분을 작가에게 하지 않았다는 식의 불상사가 웹소설 시장에서 흔히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재 웹소설 기반의 IP사업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출판사가 많다.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식의 사고가 터질 위험이 존재한다.


일례로, 수년 전 필자는 어느 플랫폼의 특징을 분석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그 업체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샘플을 만들어 가명으로 투고한 적이 있다. 이후 계약하자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검토하게 된 계약서에는 2차 판권(영상화)을 업체 측이 가져간다는 식의 조항 등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아 문의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다. 업계 관계자인 필자의 경우 그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계약을 멈췄지만, 저작권과 계약 관련 지식이 부족한 작가들은 그 계약서로 계약을 했을 것이다. 이렇듯 언제 어디서든 문제는 터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신인이거나 어린 나이인데 작품을 크게 흥행시킨 작가들이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웹소설 시장의 차별적인 특징 중 하나는 본명이 아닌 필명 중심으로 작품 활동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필명갈이’(부정적인 이슈가 생겼거나 여러 장르를 쓰고 싶을 때 새로운 필명을 만들어 활동)가 가능하며 공동 집필 또한 가능하다. 장편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스토리의 장편화 및 빠른 연재를 위해 여러 작가의 머리를 모으는 게 어쩌면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웹소설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몇몇 스튜디오에서 월급 작가를 찾는 구인 공고를 올리거나 작가지망생에게 취업을 제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작가지망생이나 신인작가들이 타깃인데. 문제는 취직에 따른 임금으로 규칙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는 대신 저작권 자체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는 『구름빵』 사건의 ‘매절’과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즉, 회사 디자이너가 퇴사한다고 해서 캐릭터 회사에 근무하며 제작한 캐릭터를 자신의 저작권으로 가져갈 수 없는 원리와 마찬가지다. 때문에 그 계약이 원칙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긴 힘들다. 그러나 그 작품이 아무리 대박이 나도 이에 대한 권리나 추가 수익배분을 요구할 수 없는 계약이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는 당장 받는 월급과 저작권 사이에서 경중을 따지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앞에서 작가는 ‘딜’을 할 수 없다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웹소설 시장의 문제 중 하나가 대중 앞에 드러났다. 국감에서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수수료 문제 등을 질의받은 카카오엔터 측은 ‘애플은 10% 정도, 안드로이드에서는 25% 정도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작가에게 돌아가는 정산율은 평균 66%∼70%’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흥행이 예측되는 작품에는 MG 계약이 필수로 따라가고, 이 MG 계약에 따라 매출의 45% 수수료를 카카오 측에서 가져간다. 이 내용은 오랫동안 유지된 정책이고 특별히 기밀이라고 할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다수의 작가들이 이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실 국감에서는 카카오엔터 위주로 질타를 크게 받았지만, 실제로 웹소설 시장 내 메이저 유통 플랫폼들은 대부분 비슷한 방식의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사이트들의 매출이 수년 전에 비해 해가 갈수록 높아지는 까닭은 단순히 ‘이용자들이 구매를 많이 해서’뿐만 아니라, 수수료 비율을 높여서다. 30% 떼던 수수료를 50%로 올리면 플랫폼의 순수익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노출의 대가로 매출의 50%를 요구하는 것은 그다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며, 시장의 독과점적인 위치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웹소설계에서 작가-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약은 이른바 플랫폼 직계약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정식 연재’라고 통칭되는 플랫폼 직계약은 웹소설 시장에서 활동하는 작가 중 극히 일부만 할 수 있어서 많은 작가들의 꿈과 로망이다.

오리지널 IP 확보를 원하는 플랫폼들이 베스트셀링 작가들을 끌어 모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S급 작가를 플랫폼이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S급 작가의 작품을 보유하는 출판사들과 유통계약은 계속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적극적으로 플랫폼에 더 유리한 계약을 맺으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웹소설 작가가 플랫폼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할 일은 없다(물론 이 유통과 협상 실무는 상당히 귀찮고 불편하고 지난한 업무이기 때문에 출판사 측에서 대신하는 것이 낫다. 출판사의 업무 중 이것이 가장 고된 업무라는 것을 모르는 작가들이 많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의사를 묻고 협의하여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출판사가 작가와 의논하지 않고 플랫폼과의 각종 계약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의논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작가가 ‘싫다’고 할 수 없다. 작가가 플랫폼의 제안 사항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프로모션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그 신작은 홍보 및 노출의 기회를 그 플랫폼에서 전혀 얻지 못한다. 극단적으로 어떤 불합리한 제안이 오더라도 작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출판사 역시 이 상황에서 별다른 협상의 여지는 없으므로 작가를 잘 달래서 승낙을 받아내곤 한다.


이 프로모션 협상의 경우 업무상 절차에 따른 업체 간 합의인 유통 계약(작품별 계약)에 해당된다. 플랫폼에 따라 계약서가 오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MG 즉 선투자금을 먼저 지급하는 건일 경우 계약서는 필수다. 이 계약 과정에서 2차 판권의 지분을 플랫폼이 가져가는 조항까지 나오기도 하여 더 큰 문제가 된 것이다. 


작가가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지 않아서 생기는 위험


플랫폼 입장에서는 모든 작가와 작품을 개별로 계약하고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유통 및 수익 배분의 업무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라도 판권을 담당하는 출판사와 업체 대 업체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다.


여기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다. 바로 플랫폼과의 유통 계약 당사자인 출판사가 폐업하면서 수익을 빼돌리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대표의 계좌(사업자 통장)로 수익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회사는 없어졌고 대표는 연락두절 상태이니 작가는 인세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런 회사가 없지만 2년∼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했다. 심지어 이런 파렴치한 이들은 새로운 판로가 생기면 신규 유통계약을 해서 몰래 작품을 파는 짓을 서슴없이 벌이기도 했다.


업체가 폐업 등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 출판계약은 종료되며 판매 행위를 끝내야 한다. 이 조항 역시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계약이라면 반드시 들어간다. 그런데도 대외적으로는 폐업을 했으면서 사업자 등록을 그대로 둠으로써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작품의 수익을 출판사 대표가 플랫폼으로부터 계속 받아 챙기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플랫폼은 작가가 아닌 출판사와 유통 계약을 맺은 것이라 출판사에게 수익을 지급한 이후의 일은 플랫폼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가 된 업체와 계약했던 작가들은 유통을 빠른 시일 내에 중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유통사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판계약에서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갑’에 해당하지만 시장 내에서 그렇게까지 ‘갑’의 위치는 아니다. 그렇다고 출판권자인 출판사가 갑인 것도 아니다. 이는 내로라하는 인지도의 작가도 유명 출판사도 마찬가지다. 작가도 출판사도 웬만하면 플랫폼과 갈등을 빚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현실적으로 협회 등 단체 차원에서 이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 작가가 자신의 필명을 걸고 자신이 주로 활동하는(신작을 유통하는) 플랫폼이나 출판사를 성토하는 장면은 보기 힘들다. 얼굴과 목소리를 숨기고 필명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출판사 역시 대놓고 작가를 성토하는 일도 극히 드물다. 그래서 유명 작가들의 이상한 행동이나 유명 업체의 비정상적인 정책은 쉬쉬하며 나올 뿐 명확하게 논의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당사자들이 필명이나 회사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확실하게 서로 첨예한 갈등을 빚어 공식적으로 발언(해명이나 폭로)해야 상황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뿐이다.


사실 웹소설 시장도 계약서 문제만큼은 일반서 출판시장과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 계약 당사자들 모두 자신이 을이고, 약자이며, 계약 상대가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필자는 아무래도 편집자의 실무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기에, 출판사가 갑도 을도 아닌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정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직간접 경험 속에서 작가들의 공포와 방어 기제에도 충분히 공감한다.


허나, 소수의 사례가 시장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음을 유념하고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적절한 법적 규제를 통해 어느 한쪽이 과도한 위력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흐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필요도 있다. 단순히 한 업체를 질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 법규가 조속히 정리되어야 건강한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기획회의> 548호(2021.11.20 발행) 특집 '출판계약 제대로 하는 법' 기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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