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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니까 상표 그냥 써도 돼" .. 공정거래법 위반

지주회사 및 계열사 간 상표권 무상 사용은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

by 김형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신용을 높게 축적하여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음전자 스마트폰' 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더라도 무게감 자체가 다르죠.


상표권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다는 기술력과 영업력을 그 자체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회사를 만들면서 그룹 명칭을 자회사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것이 빈번한데요.


정확하게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계열 회사에 무상 또는 낮은 비용으로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당 지원을 규제하는 이유는, 예컨대 대기업의 자회사가 특정 시장에서 그룹사의 상표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른 기업보다는 시장에서의 높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데, 그 마저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특정 시장의 다른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24년 12월 최근 공정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5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HD현대그룹, LX그룹, DB그룹, 교보생명, 세아그룹, SPC 등 수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이슈가 제기된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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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표권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주사가 수취하여야 하는데요.


상표권은 무체재산권이고, 상표권 마다의 가치가 서로 다른 만큼, "합리적인 사용료"를 산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정위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않고, 기업이 보기에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등 이와 관련된 공정위 및 과세 당국과 기업 간의 분쟁 사례도 적지가 않은데요.


실제로 과세관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시된 대기업집단의 상표 로열티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다가, 의료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어보인다는 조세심판원 심결(조세심판원 2020. 5. 19. 조심2019서3333)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들에게 "대략"의 느낌을 알려드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기업들의 브랜드 사용료 산정기준을 첨부하였습니다. 대다수가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후 기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율을 책정했습니다. 요율은 대략 1% 미만, 0.1% 이상인 경우가 많아보이네요.



스크린샷 2024-12-03 142401.png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공시 점검 결과 2018.01.30.


공정위 또는 과세당국의 지적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요율이 합리적이다"라는 증빙을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해보이는데요.


예컨대, 변리사를 통해 상표권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여 보고서를 받아두는 것이 있겠습니다. 상표권이 얼마나 오래 전에 출원되어, 현재까지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숱한 분쟁에서 살아남은 단단한 상표인 지, 상표권이 커버하고 있는 사업 범위가 얼마나 넓은 지 등에 대한 권리성 판단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이 외에도, 변호사, 세무사를 통해, 관련 판례를 찾아 유사한 분야에서 어느정도 요율이 합리적인 요율로 판단되었는 지에 대한 서치를 진행한 뒤, 기업에 맞는 방어 보고서를 만들어두는 방안도 유효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정답이 있는 분쟁이 아니라,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기업 또는 당국이 승소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라고 판단이 들만한 자료를 많이 만들어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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