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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t atto broony May 23. 2024

저작권법 관련 손해배상청구 판례(判例) 소개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인격적 법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법 해석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작품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따라서 정당하게 양수한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작품을 활용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나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하 저작권법 13조 동일성유지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23. 8. 8.>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그러나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명한 명예를 가진 저작권자가 공공기관과 여러 차례 합의 후에 공공장소에 전시되었던 저작자의 작품을 폐기 시에 동의 없이 크게 훼손하고, 설치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들어 정당하게 전시되리라는 기대를 저버린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자로서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객관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는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의 가부 (적극)(2012다 204587)


공공설치미술 위주로 활동하여 대중에게 저명한 예술가가 공공기관과의 합의로 공공에 설치한 설치 예술 작품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홍보 등을 했음에도 3년 뒤 예술가의 동의 없이 설치 예술 작품을 폐기하였다. 폐기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크게 손상하였고, 방치되는 등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 저작자로서도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저작물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써 위법하다고 판시.


이에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 해석에 있어 엄격한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청구취지를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중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하여 청구한 청구인의 청구일부인용한 사건.


대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1심에서는 청구기각, 2심에서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는 부정했으나 인격적 이익의 침해 인정으로 일부승소판결. 법률심인 대법원 판결로 사실심인 2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정부는 저작권자에게 판결금만큼을 지급할 필요.








일반적으로 거래안전과 사인의 권리보호를 이유로 물권에 기한 소유권을 강하게 인정하는 국내법이지만, 지식재산권법 관련 판례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법인격이나 작품의 원형보존의 법문상 해석과 관련하여 저작권자& 특허권자& 상표권&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선례가 되는 판결례가 등장했으며, 장기적으로도 많이 등장해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시대에 장기적으로 지식재산 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 추후 지식재산을 필두로 운영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을 위한 판례 추가 소개 예정.












*고료를 받지 않고 작성된 글이며, 주관적인 생각을 밝힌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특정 단체, 특정 인물과는 무관하며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인물을 비하할 의도는 없음을 밝힙니다. 이미지 및 원문의 저작권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보 전달 글은 단어 선택, 뉘앙스, 정확성에 유의하여 작성하고 있으나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관심으로 받아들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옳은 지적이라면 바로바로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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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3

<저작권법 관련 손해배상청구 판례 소개>


출처 자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820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2%EB%8B%A4204587

https://www.pinterest.co.kr/pin/82261068818076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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