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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단순한 무역을 넘어선 전략적 협정

이설아빠의 Global Business Story

by 이설아빠

대한민국 경제는 늘 무역과 함께하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서 무역은 곧 생존 전략이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는 단순한 관세 혜택을 넘어 국가 경제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2024년 12월 기준 대한민국은 59개국과 22건의 FTA를 발효 중이며, 전 세계 GDP 약 85%를 아우르는 경제영토를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향후 90%까지 확대하여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FTA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


FTA(Free Trade Agreement)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도모하는 협정이다. 과거에는 주로 상품 무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환경, 노동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특히, EU, NAFTA, USMCA와 같은 대규모 지역통합형 FTA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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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추진은 일반적인 국제조약 체결 절차와 유사하나, '대통령훈령'에 따라 세부 절차가 정립되어 있다. 먼저, 외교부와 산업부 중심으로 협정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고,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양국 간 협상 개시 선언이 이루어진다. 협상은 보통 1 ~ 2년 내외로 진행되며, 이후 협정문 작성 및 가서명, 정식 서명, 국회 비준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발효된다. 발효 후에는 수출·입 기업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원산지 판정 및 증빙, 관련 서류 보관 등 엄격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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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그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FTA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전통적 FTA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먼저,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전통적인 FTA보다 포괄적인 경제 협력을 지향한다. 투자, 지재권, 기술협력, 환경, 노동 등 비(非)무역 분야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인도 CEPA, 한-UAE CEPA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으로,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개발도상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무역 자유화와 함께 인프라 개발, 기술이전, 서비스 협력을 포함한다. 일본-EU EPA, 한-조지아 EPA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는 특정 산업이나 품목군에 집중하여 느슨한 형태의 경제 협력을 지향한다. 주로 남미 국가 간 체결된 ECA 기반의 협정에서 유래하며,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특정 분야의 관세 감축이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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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는 이제 단순한 무역 장벽 철폐 수단을 넘어, 국가 간 경제·외교 전략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FTA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다. 하지만 관세 혜택이라는 장점 뒤에는 엄격한 원산지 판정, 증빙 책임, 사후 검증 등 의무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FTA 활용을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속에서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기업은 물론 개인 사업자까지도 FTA 구조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FTA 네트워크는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질 것이다. 그 안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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