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장
앞장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사기를 당했을 시 신고 접수에 대한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기뿐 아니라 일반 사기 같은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물 수집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증거물이 없다면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파출소에서 근무 중일 때 한 남자가 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물으니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고 현금으로 빌려줬고, 차용증 같은 계약서도 쓰지 않고 그냥 빌려줬답니다. 또, 문자나 카톡으로 "돈을 잘 받았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 이런 식의 내용도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돈은 빌려준 게 맞는지조차 입증하기 어렵게 돼버린 것이죠.
그럼 인터넷 사기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을 검색하시고 클릭하시면 첫 화면 왼쪽 상단에 사이버범죄 신고/상담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 개인정보 항목 동의, 본인 정보 확인 등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후 여러 가지 범죄 항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신고하고자 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옵니다. 이때 신고자 이름, 제목,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 등을 작성하고 신고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통 여러분이 고소장이나 진정서 등을 작성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고내용을 적을 때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진술서 문장 추천이라고 하는 단추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여러분이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되고 담당자가 배정된 후 여러분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럼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진술서를 받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신분증과 증거서류를 다 들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증거서류를 또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고하러 오시는 분들은 어느 부서를 가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십니다. 인터넷 사기 신고를 하실 때 먼저 들리셔야 할 곳은 민원실입니다. 대부분 경찰서는 민원실이 별관 1층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 분들이 방문하기 편하게 1층에 설치를 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실에 가시면 진정서 양식을 달라고 하셔서 작성을 하시고 증거물과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불만 또는 애로사항이나 희망사항을 개진하고 시정이나 도움을 청하는 서식을 말하는데요 어떠한 특정 사건이나 사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정하고 사건을 수사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달라는 요구의 서면을 말합니다. 진정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여서이고 만약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일정한 서식이 없고 6하 원칙에 따라 여러분이 입은 피해를 적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진정서를 작성하게 되면 민원실에서 사이버수사관에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사이버 담당 수사관에게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시면 모든 신고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증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 상대방이 올린 게시물 내용 캡처 사진
2. 상대방과 주고받은 톡이나 문자 내용
3. 상대방과 통화를 했으면 통화 녹음파일
4. 은행이체내역, 거래확인서 등 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상 인터넷 사기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장에서는 파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