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 헤르만 코흐, 『더 디너』
영화 | 허진호, 「보통의 가족」
읽고 보고 남기는 리뷰
중국 격언중에 "문제 삼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 삼으니까 문제가 된다." 라는 말이 있다.
이번 이야기를 보고 가장 많이 떠오른 문장이다.
같은 문제여도 누가 저질렀느냐, 피해자 신분이 누구냐에 따라 문제의 정도도 달라진다.
문제에 대해 심판을 받더라도 누가 변호해 주느냐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진다.
"부모가 범인도피를 도와주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 는 이야기도 얼핏 들어본거 같아서
좀 찾아보니 친족간 특례로 가족이기 때문에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 어려워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는 면책사유라고도 한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도와 증거를 인멸하거나 숨겨주는 게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합리적 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 죄를 묻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렇게 관계에 따라 범죄를 은닉해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요번 보통의 가족 콘텐츠는 누군가의 범죄를 목격하거나 인지하게 됐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이야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