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개정 및 시행령>
시행령이 3월20일로 시행됐다.
관광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2025년 부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2030년 3월20부터란단.
국가가 장애인의 차별을 막아야 함에도
국가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은 2030년 까지
관광활동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놨네요.
문재인 정부의 복지관광 국정과는 차별금지법에
막혀 수행 할 수 없을것 같네요.
장애인은 관광함에 있어 여전히 돈쓰면서 차별받으랍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역행하는
차별금지법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누구를 위한 복지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