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수출용 돈육생산계획
수출용 돈육 생산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수출돈 생산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규격돈 생산기초 조성안을 살펴보면 기업양돈가 조성 기준으로 번식돈 농가는 100두 기준, 비육돈 농가는 200두 기준(년 2회전)을 기준으로 잡고 생산자협동체의 조성을 계획했었다. 지역별로 생산자들로서 수출 생돈 생산조합을 결성하여 공동구입, 공동출하는 물론이고 생산자금관리도 해 나가도록 했다.
수출기초조성은 계약생산체계 확립을 계획했다. 즉 번식 농가와 비육돈 생산 농가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다시 비육돈 생산 농가와 수출상사와의 계약에 의한 계획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또한, 수출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수출조합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기술 지도 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생산돈의 도축과 냉동처리의 일원화도 추진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아마 도축장에 지육 예냉실은 물론이고 냉동실을 가진 도축장이 거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비용, 자돈구입비, 운영자금의 일부를 융자조건 년리 7%에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규격돈 수집자금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관급 사료의 지원도 계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