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나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의 피고소인이 된 경우에는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입니다. 이를 확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2003.3.27.선고 2000헌마474 결정)도 있습니다. 이 결정에 따르면 고소장 뿐만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도 열람과 등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역시 일선 검찰에 고소장 등의 정보 제공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황입니다.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488
다만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이름을 제외한 개인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 개인 정보 부분은 일부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변호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내가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고소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고소내용을 알고서 대응해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