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저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았는데 벌써 2년 10개월이 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품을 공급한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금 청구가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3년이 되려면 2개월이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대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며 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할 경우 그 소멸시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는데,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합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① 재판상 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채무자의 채무 승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가처분 등을 하게 되면 비록 물리적으로는 소멸시효가 경과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력이 발생한다(즉 소멸시효 효력이 최초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으로 소급)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용증명 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내에 법률상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조치를 해야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15. 12. 31.이 소멸시효 마감일이라고 할 경우, 2015. 10. 31.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시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것 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하지 않으니 2015. 12. 31.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낸 날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 즉 2016. 4. 30.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업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면 소멸시효는 최초 내용증명을 보낸 2015. 10. 31.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 같이 읽어볼 컬럼 :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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