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거래업체인 A사에게 기계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현재 약 3,000만 원의 미수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2년 넘게 갚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지요?
3년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1항).
하지만 상인(회사 포함)이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바(민법 제163조 6호), 이를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에 비해 전문 상인(회사 포함)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에 더 민감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3년의 기간은 ‘상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원래 결제하기로 한 날짜마다 별도로 3년간의 채권소멸시효가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