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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Sep 23. 2015

소멸시효가 완성했어요. 그럼 돈 못받나요?

 질문


당사가 A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변제기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채권은 이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는 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


채무 확인서를 받으시길.


■ 해설


1) 민법 제163조에 따르면 물품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2)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생깁니다(이 말을 뒤집으면,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나 항변을 하지 않고 대금을 주면 채권자는 유효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그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입니다.


4) 민법 제184조에 따르면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미리’가 아니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소멸시효의 효과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방법은, 채권자가 시치미를 뚝 떼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를 받곤 합니다. 즉 채무자가 ‘제가 이러저러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쓰는 것은 채무를 승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6다2173 판결 외 다수). 즉 채권자가 기교를 발휘해서 이미 죽어버린 채권을 살린 셈입니다.


(물론 이 경우 채무자가 "무슨 소리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니 난 채무확인서 못써줍니다."라고 나오면 사실 물건너 간 셈이지요. 권리 위에 너무 오래 잠자는 바람에 그 권리는 사라져 버린 겁니다. 본인 탓을 할 수밖에요)


  

                       채 무 확 인 서


 본인(김갑동)은 ABC 주식회사에 대해 2015. 8. 1. 현재 2,5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5. 11. 1.

                                           김 갑 동 (인)

 

ABC 주식회사                                   귀 중


6) 여기서 문득 의문이 듭니다. 위 상황에서 ‘채무자’는 속은 거 아닌가 라는. 채무자는, 자신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채무확인서를 써 주었다고 나중에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런 채무확인서를 써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겠지요. 채무자는 바로 그 점을 들어 나중에 ‘나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분명 주장하려 할 것입니다.


7) 그런데 채무자의 이런 주장은 사실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이 법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위 대법원 판결).


8) 아차 하는 사이에 소멸시효를 넘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이와 같은 채무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은 나중에 권리행사할 때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 Advice


1.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2. 소멸시효 경과 후에 받아 둔 채무확인서는 채무자가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작성 : 조우성 변호사 (기업분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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