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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Apr 22. 2017

비판의 황금률

조우성 변호사의 생활인문학

 남에게 비판이나 충고를 하기란 참 힘든 일이다.

분명 좋은 의도로 한 비판, 충고였는데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기도 한다.


이에 관한 옛 선인의 충고를 들어보자.     


여곤은 자신의 책 신음어(呻吟語)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타인을 비판할 때는 상대방에게 5할의 잘못이 있더라도 3할이나 4할 정도만 비판하라.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여유가 있으니 순순히 귀를 기울일 것이고 변명도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있는 그대로 전부 비판한다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상대방을 개선시킬 수도 없다. 1푼이라도 더 많이 지적한다면 상대방은 그 1푼을 빌미로 5할에 대한 핑계를 댈 것이고, 5할의 비판마저도 소용없게 되리라.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주라는 의미다.     



채근담에서도 비슷한 문구를 발견할 수 있다.     


攻人之惡, 毋太嚴, 要思其堪受 
공인지악, 무태엄, 요사기감수 
敎人以善, 毋過高, 當使其可從.
교인이선, 무과고, 당사기가종.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 너무 엄한 기준을 적용하지 말라. 당사자가 질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선행으로 사람을 가르칠 때 지나치게 고매한 사례를 들지 말라. 당사자가 능히 따를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     


칭찬은 오만을 막는 선에서 그쳐야 하고, 질책은 분발을 자극하는 선에서 그쳐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나아가,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자주 하면 관계가 일그러질 수 있다.     

事君數, 斯辱矣; 朋友數, 斯疏矣.
사군삭, 사욕의; 붕우삭, 사소의.


“임금을 섬기면서 자주 간하면 욕을 당하게 되고, 친구 사이에 자주 충고를 하면 서로 소원해 진다.”

- 논어 이인(里仁) 편 - 


이 부분에 관한 다산 정약용의 풀이. ‘서로 가까워지더라도 예의(敬)가 아니면 오래가지 못한다’.

새겨 들을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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