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트노우 (계약)
어차피 저희 회사는 '을'이라 '갑'인 상대방이 계약서 초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저희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을까요?
'을'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첫째, '갑'이 제시하는 계약서 초안에 얼마나 독소조항이 많은지 체크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우리 직원들의 계약 협상 및 작성에 관한 인사이트를 높일 수 있다는 점,
셋째, '갑'이 초안을 제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초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표준계약서를 갖춰두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인 '갑'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올 것이기에 굳이 우리가 '을'이라면 표준계약서 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납품계약'을 할 경우, '납품받는 측(갑)'과 '납품하는 측(을)'의 입장은 서로 상반됩니다. 하자담보 기간, 손해배상 범위, 지체상금 범위, 소유권 귀속 시점 등 계약상 여러 쟁점에 대해서 갑과 을은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귀사가 '을'의 입장에서 귀사에게 유리한 표준 납품계약서를 마련하고 있을 경우, 계약 협상 중인 상대방(납품받는 측, 갑)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온 다면, 이미 갖고 있는 귀사의 납품계약서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 과정에서 귀사는 '아. 이 업체는 정말 손해배상 조항을 악독하게 규정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소위 독소조항 판별). 표준계약서와 같은 비교 기준이 없으면 상대방이 제공하는 계약서가 얼마나 지독한 내용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계약 검토 전문가가 별도로 없을 텐데, 이러한 비교 기준조차 없으면 귀사가 얼마나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는지 도저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상대방이 웃으며 들이 댄 계약서 초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파악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재협상을 요구하든지 읍소를 하든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계약 협상 및 작성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이 초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을'에게 초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때는 '을'에게 계약서 초안이 준비되어 있으면 계약 작성의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알아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귀사가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 3-4종에 대해서는 귀사에게 유리한 표준계약서 안을 준비해 놓으시길 권합니다.
* 음성강의 : https://youtu.be/eNzfZDJJjpo
표준계약서 작성 관련한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로펌 머스트노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메일 : law@mustkno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