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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May 24. 2020

일부패소했을 때 해방공탁금 회수방법

로펌 머스트노우

● 질문

 소송을 당하고 원고로부터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서 해방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일부패소했고, 원고는 해방공탁금에 대해서 출급청구를 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해방공탁금에서 원고가 승소한 금액(원금 및 이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① 피고(채무자)가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거나 ② 원고(채권자)가 승소 금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을 출급받은 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여, 피고(채무자)가 공탁금 잔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해설

원고가 해방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는다면, 해방공탁금 중 원고가 승소한 금액(원금 및 이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가압류를 명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아, 취소 결정 받은 해방공탁금 부분에 관한 공탁금회수 절차를 진행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취소 신청, 가압류 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 결정 등으로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바, 비교적 간편한 원고(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신청 취하 절차를 통하여 해방공탁금 중 원고가 출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원고가 해방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탁금출급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남은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 취하를 진행하는 것을 원, 피고가 합의하면 피고(채무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간편하게 공탁금 잔금을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회수를 위해서는 공탁금회수청구서 2부, 공탁서 원본, 가압류취소결정문 및 송달증명원(가압류 신청취하의 경우 가압류 신청취하증명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해방공탁하였던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조문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작성 로펌 머스트노우(http://blog.naver.com/must-know/221698523567) 일반송무팀

- 법률상담 문의 : law@mustknow.co.kr (02-56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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