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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May 24. 2020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절차

로펌 머스트노우

● 질문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항고를 하면 된다고 하던데 항고기한, 항고이유서 제출기한, 항고이유서(제출방법, 제출처, 목차 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답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기소처분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 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가 아닌 한 위 기간 이후에 접수된 항고는 기각됩니다.

다만 항고취지만을 밝힌 항고장을 항고 기한 내에 제출한 후 구체적인 항고이유서를 위 기한 이후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해설

1. 의의

검찰항고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조직 내부의 상급기관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2. 항고권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항고권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고, 그 외의 제3자 또는 피의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3. 항고 기한 및 방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그 기한은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항고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 기간 이내에 항고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기산됩니다. 

항고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는 기각되는 것이 원칙이나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항고장 제출 시 반드시 구체적인 항고이유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항고취지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항고이유에 관해서는 추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항고장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항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으나, 그 전에 항고장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항고장을 송부할 경우에는 위 고등검찰청의 해당 항고 사건 담당 검사가 항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을 협의하면 항고인은 협의한 기한 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4. 항고이유

구체적인 항고이유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불기소이유에 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한데 최초 불기소처분 통지 시에는 불기소처분 결과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불기소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검찰청에 방문하여 불기소결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각 피의사실마다 피의사실의 요지 및 이에 대한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 참고인의 진술, 최종적인 검사의 판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항고이유에서는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밝혀야 하는 바 항고이유의 목차는 통상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각 피의사실마다 (1) 불기소이유의 요지와 (2) 불기소이유의 부당성으로 나뉘고, 불기소이유의 부당성은 다시 ① 사실오인과 ② 법리오해로 구분하여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합니다.

‘사실오인’이란 말 그대로 피의사실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법리오해’란 사실관계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법 규정 또는 판례를 잘못 적용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항고이유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사항을 지적하고 이러한 오류의 내용에 대한 반박 또는 정정의 내용을 기재하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5. 항고 결과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이 있게 되나,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항고기각결정이 있게 됩니다. 

항고기각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통해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가능합니다.


● 관련 조문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작성 로펌 머스트노우(http://blog.naver.com/must-know/221698523567) 일반송무팀

- 법률상담 문의 : law@mustknow.co.kr (02-56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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