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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May 24. 2020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중인 사람에게 인터넷 서신 발송법

로펌 머스트노우

● 질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지인(가족)에게 인터넷 편지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사이트(https://minwon.moj.go.kr/)를 이용하여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하여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 해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인터넷 서신 발송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서신 작성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사이트(https://minwon.moj.go.kr/) 내 [민원신청 및 발급 → 교도소∙구치소 → 인터넷 서신] 메뉴로 접속하여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칩니다.

본인인증절차를 완료하면 인터넷 서신 쓰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때 서신을 받을 대상자(수용자)의 ①수용기관(예 : 서울구치소), ②수용번호, ③성명을 등록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한글 또는 영문, 숫자로만 A4 1장 분량 내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파일이나 사진, 그림을 첨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성 내용이 음란, 욕설, 비방, 광고성 글이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될 경우 별도 통보없이 해당 서신은 발송되지 않고 삭제됩니다.


2. 인터넷 서신 전달


작성 완료한 인터넷 서신은 통상적으로 작성일 자정 12시를 기준으로 다음날(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해당 대상자(수용자)에게 전달됩니다.

(※ 금요일에 인터넷 서신을 작성하면 월요일에 전달되어 통상 3일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동 사이트 내 인터넷 서신 처리내역을 통하여 전달과정(‘접수중’, ‘전달중’, ‘전달완료’)을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수용자)에게 전달되면 ‘전달완료’로 표시됩니다.


- 작성 로펌 머스트노우(http://blog.naver.com/must-know/221698523567) 일반송무팀

- 법률상담 문의 : law@mustknow.co.kr (02-56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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