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조우성 변호사 May 24. 2020

피해자가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로펌 머스트노우

 질문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효과적인 공격을 위해서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법원은 열람을 허락해 주나요?


 답변

피해자도 진행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판기록 열람등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재판부에서 그 열람 등사에 대한 허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법원에 직접가서 제출할 수도 있으며, 각 법원에 따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자신의 진술이 있는 조서만을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상 보면, 피해자로서는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 전체를 받아보고 싶은데,
판사는 재판 중임을 이유로 아주 제한적으로
공소장이나 몇 가지 서류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취득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위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허가, 불허가, 조건, 제한 등에 대하여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피해자에게 큰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서 작성시에 이에 유의하시어 최대한 성심성의껏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재판기록 준비과정에는 평균 약 2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각 법원에 따라 편의를 위하여 재판기록 열람등사에 대한 예약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먼저 검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재판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찰청에도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 제출 서류에 한정됩니다
(사건기록 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형사소송이 확정된 재판기록은 검찰청에 기록전체가 인계되어 검찰청에서 열람 등사가 가능합니다. 


 관계법령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작성 로펌 머스트노우(http://blog.naver.com/must-know/221698523567) 일반송무팀

- 법률상담 문의 : law@mustknow.co.kr (02-568-2420)


한 차원 높은 AI 강의를 만나 보세요. 조우성 변호사가 준비했습니다.


신청 사이트 : https://e4b.kr/


매거진의 이전글 간단한 소송절차 - 소액사건심판절차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