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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May 21. 2020

간단한 소송절차 - 소액사건심판절차

로펌 머스트노우

● 질문

지인이 사정사정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소송을 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변호사 비용이 더 들어~”,”소송제기하면 몇 년 걸린다~.”라면서 다들 말리는 분위기 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 답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설

소액사건이란, 소제기를 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의미합니다.  


소액사건의 진행은 일반적인 소송과 다음의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통상의 소송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어 있으나, 소액사건에서는 구술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임의출석하여 변론함으로써 간이하게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둘째, 원래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88조 1항), 소액사건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에서는 절차의 간이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88조의 특칙으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이면 변호사가 아니라도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1항) 


세째, 법원은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2항). 


소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대상물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 관련 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①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①당사자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의 제기는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행한다.  

제7조(기일지정 등)

①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 참고


2020년 1월부터 4월말까지 접수된 민사소송 소액사건 건수는 20만 건 정도 되네요.


- 작성 로펌 머스트노우(http://blog.naver.com/must-know/221698523567) 일반송무팀

- 법률상담 문의 : law@mustknow.co.kr (02-568-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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