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드 로펌
로펌에서는 변호사들간의 실적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된다(파트너 변호사들의 경우).
예를 들어보자.
빅로펌의 A변호사는 공정거래 전문이다. 그런데 A변호사와 아주 친한 김 사장이 자기네 회사의 건설공사대금 소송을 A변호사에게 의뢰했다. A변호사는 건설공사대금 사건을 해 본 적이 없다. A변호사는 그 로펌의 건설파트 수석인 B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맡긴다. 잘 부탁한다고, 특히 신경써달라고 말한다.
B변호사는 자기 파트의 주니어 변호사인 C, D 변호사를 투입시켜서 1년 반동안 그 소송을 수행했고, 잘 끝났다.
그 사건으로 착수금 5000만원, 사례금 1.5억원을 받았다고 치자. 로펌에는 2억원의 매출이 생긴 것.
이 다음이 중요한데, 이 2억 원의 매출에 대해서 A, B 변호사의 기여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다.
A는 수임변호사이다.
B는 수행변호사이다.
수임변호사와 수행변호사의 역할기여분을 어떻게 정하는 가는 '모든 로펌의 전통적인 숙제'이다.
A의 주장 : '이 사건을 내가 가져오지 않았으면 매출도 못 올렸을 거 아니냐? 당연히 내 기여분이 커야지!"
B의 주장 : '무슨 소리냐. 결국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한 것은 나(내 파트)인데. 그리고 그 의뢰인이 어디 A변호사 개인적 역량을 보고 우리 로펌을 찾아온 거겠냐? 당연히 우리 로펌의 명성을 믿고 찾아온 거지. 수행변호사로서의 기여분이 더 커야지!'
얼핏 생각에, A와 B가 적절히 나눠가지면 될 것 같은데, 엄청 예민하게 싸운다.
특히 대형 로펌들은 판사 출신의 실력있는 법조인들을 많이 스카웃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회생활을 많이 안해봤기에 '수임'은 잘 하지 못한다. 대신 법원에서 오랫동안 재판을 해왔기에 '수행'에는 뛰어나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수행변호사'에게 높은 기여분을 책정해 주는 로펌을 더 선호하게 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다양한 갈등과 골치아픈 상황들이 발생한다. 다음 편에서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