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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우성 변호사 Sep 19. 2015

돈 안갚는 것보다 더 고약한 건 연락 안되는 것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다보니 민사적인 문제(돈 안갚는 것)로 인해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어떻게든 돈 안갚는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엮어' 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단순히 돈을 안갚는다고' 바로 고소하는 예는 드뭅니다. 대부분 고소하는 경우는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입니다. 속칭 '잠수타는' 경우 채권자는 슬슬 열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채무자는 미안한 마음에 연락을 피하겠지만 채권자는 그 행위(연락을 피하는 행위)에 더 분개합니다.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1) 항상 연락상태를 유지하고

2) 만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3)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정기적으로 하면


고소는 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형사고소되면 아무래도 힘들어집니다.


돈을 못갚을수록 항상 전화 잘 받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십시오.

고소..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독해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채권자를 독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시길.

삶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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